<기자회견문>
의료비폭등,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반대한다!
-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 즉각 철회하라 -
작년 6월 촛불 앞에 머리를 숙여 사과 했던 이명박정부가 또다시 국민을 속이며 영리병원, 의료채권 등 의료민영화를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 3월9일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의 설립 허용을 추진 중임을 발표한데 이어 13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민영화의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전국에 걸쳐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의 근거는 간단하다.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면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병원 간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의료비는 저렴해지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작년 촛불저항을 불러일으켰던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믿어달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영리병원은 환자 진료가 아닌 영리추구가 목적이며 따라서 의료비는 폭등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 고용효과도 적으며 고용의 질도 떨어질 것이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 역시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첫째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다. 영리병원은 의료기관에서의 수익을 의료기관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비영리병원과 달리,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그 목적이 되는 병원이다. 결국 정부가 병원이 환자 진료보다는 수익 창출을 위한 기업임을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의 여러 연구는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높다는 점을 한결같이 지적하였다. 324개 병원을 연구한 대표적 연구는 영리병원 의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19% 높았고 메디케어를 비교한 대표적 연구도 영리병원 의료비가 16.5% 높았다는 것이다. 반면 영리병원은 수익성 창출을 위해 의료인력을 줄여 서비스 질이 낮다. 미국의 베스트 20병원은 모두 비영리병원이라는 점만 보아도 그렇다.
둘째 영리병원 허용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후진적이라고 질타하지만 OECD 국가에서 영리병원 허용된 나라들은 공공병원의 비율이 60-95% 정도로 한국의 7%인 공공병원 비율과 비교조차 안된다. 더욱이 병원협회의 자체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병원들은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병원들이 80% 정도였다. 영리병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도 13%정도만이 영리병원이다. 공공병원이 OECD 평균의 10분의 1도 안되는 한국에서 영리병원의 허용은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결국 당연지정제폐지와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기획재정부가 해외진료비 수지적자로 드는 연간 6000만 달러정도의 비용을 영리병원 허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 해외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은 해외원정출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국내에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해서 원정출산이 줄어들리 만무하다. 2007년 해외의료서비스 적자액은 665억원으로 전체 해외서비스 지출총액인 19조의 0.3%에 불과하다. 원정출산을 해결할 수도 없고 또 해외서비스 지출액의 0.3%에 불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을 뒤바꾸려 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여 국민들을 또 한번 속이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민영화는 일부 재벌 병원, 민간보험회사의 배만 불려줄 뿐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붕괴, 일차의료의 쇠락과 같은 도미노 파국을 야기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비의 폭등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병원을 기업화하겠다는 발상. 그것 자체만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대다수 서민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경제파탄, 민생파탄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국가 위기적 상황에서 기어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지금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 의료급여의 확대, 공공의료체계의 강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 건강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은 지금이라도 영리병원, 의료채권, 민간보험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를 약속하고 건강안전망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오직 소수의 가진 자를 위해 국민을 짓밟고 무차별 질주하는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고집스럽게 추진할 경우,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의 무모한 추진으로 인해 제2의 촛불항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09년 3월 13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7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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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악법 반대 공동기자회견 열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작년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던 의료민영화를 또다시 추진함에 따라 건강연대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은 ‘의료채권법’ 등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건강연대는 2일 ‘의료민영화 악법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3월 9일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본의 투자를 위해 정부 입장을 준비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의료민영화 시도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비영리병원에는 의료채권 발행과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운영을 통해 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건강연대는 이번 법안들이 의료기관을 더욱 치열한 경쟁과 낭비로 몰아넣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채권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상법상 회사채 형식으로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실상 자본 투자 유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부는 의료채권의 발행이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의 숨통을 트이기 위한 정책으로 단기은행대출 외엔 재원조달의 방법이 없는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대로 ‘의료채권의 발행’이 중소병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에 대한 근거는 희박하고 대학병원들의 의료채권 발행 요구에서 보듯이 의료채권 발행은 대형병원들에게 새로운 자금줄 역할을 하며 의료시장에서의 무한경쟁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리법인병원 전국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활성화만을 위해서 의료법등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와 엄청난 규제 완화뿐인 국내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하게 될 악법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개인질병정보공개 시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며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경우 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시기에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다”며 “더 이상 민생을 파탄시킬 의료민영화 악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관련기사 ▶ 민노당 등, 정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맹비난 ▶ "'의료채권법' '경제특구법' 의료민영화 악법 반대" ▶ MB식 '의료서비스 선진화', 의료민영화 신호탄? ▶ "삼성생명+삼성헬스케어그룹 = 의료민영화 완성" ▶ 보건노조, "제주도 특별법은 의료민영화 불씨" ▶ 복지vs성장, 기로에 선 '무한반복' 의료민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