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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총액은 2000년 당시 12조9112억원에서 2009년 39조3390억원으로 204.7% 증가했으며 국민 1인당 월 진료비는 2000년 2만3425원에서 2009년 들어 6만7709원으로 189% 늘었다.
진료비 총액 증가현황을 보면,의약분업이후인 2001년부터 2009년사이 병.의원의 총 진료비증가액은 무려 21조4,957억이고,약국은
6조905억 이네요!병.의원의 총진료비 증가액이 약국의 총급여비보다 정확히 3배가 증가했는데 증가애 차이만,무려 12조1810억이나 되네요!
요양기관개설추이를 보면 2000년도에 비해 지난 9년간 종합병원은 29곳이 증가했고,이어서 병원이 1,363곳,의원이 7,346곳,치과병원이 123곳,치과의원이 3,638곳,한방병원이 20곳,한방의원이 4,540곳,보건기관이 29곳으로 총17,088곳이나 폭발적으로 증가한데 비해서,약국은 1,452곳으로 병.의원 증가율이 약국의 무려 약 8.5배나 증가 한것으로 나타납니다.
인구증가는 2006년을 기준으로 3년동안 0.32%이고 ,최근6년간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지난 6년동안 총300만명이 늘어나 현재 한반도 인구가 7400만명이라고 하니, 일년에 평균 50만명정도의 인구 증가로 연평균 상승치가 0.67%정도 밖에 안됩니다,그런데 조산원을 제외시킨 병.의원은 42,147곳에서 지난 9년사이 17,088곳이 늘어 났으니 40.54%나 증가 한셈이지요,9년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55%이고 ,9년간의 병.의원의 증가율은 총 40.54%를 연평균한다해도 4.5%이니,연평균 인구증가율에 비해, 병.의원의 연 평균 증가율이 8.18배나 높으니,예전의 의사 한명이 10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은 의사한명이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13명으로 줄어든 것이나 다름 없으니,진료수가를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병.의원 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배 고플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복지부는 현재 조제건수 80건 이상으로 규정된 약사 고용 기준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정신병원·요양병원 등 병원 종별에 따라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건수 및 입원환자수에 입각해 차등 적용키로 하는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직접단체인 한국병원약사회는 병원 약제업무의 수가현황 및 원가분석연구결과를 통해 “병원 약제부서는 다양한 약제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못해 병원내에서 원가 보전율이 매우 낮은 만성 적자부서로 인식이 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의 약사 충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고로 이직율이 높고 병원자체내에서도 약사 충당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약국의 1일분 총 조제료가 3,840원으로 전년도 3,740원보다 100원 인상됐다. 그런데 일반의원은 대부분 2~3일 처방전을 발행하고,병의원은 7일에서 3개월까지 장기 처방을 한다.그런데 의원에서 처방하는 감기약은 대략 5~6개의 약품을 처방하고,종합병원에서는 최소 4~5개에서 13~14개의 약품을 동시에 처방한다, 또한 장기처방중에는 약을 1/2~1/4개로 쪼개서 조제해야 하거나 환자에 따라서는 약을 전부 갈아서 넣어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소아과 처방약은 여러개의 시럽병에 약을 분할해서 넣어 주어야하고,갈아 주어야 하며,병원 처방조제약은 한달 약을 조제해주기위해서는 최소한 15분 내지는, 가루약 같은 경우는 30분이상을 소모해야 한사람 약을 조제해 줄 수있다. 거기에다 환자에 따라서는 조제전에 아무말이 없다가 처방대로 약을 조제해 주면,어떤 특정한 약을 빼서 따로 달라고 한다,그런 경우는 조제한 약을 전부 다시 뜯어서 다시 조제해 주어야하고,기밀용기(예를 들면 알루미늄포일포장약) 포장대로 주어야 하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따로 주면 ,환자에 따라서는 복용하기 불편하다고 기밀용기포장을 뜯어서 같이 조제해달라고 하는 경우,안된다고 설명을 해드려도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화를 내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조제해 주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한달분 조제가 거의 1시간정도 걸린다.또한 이렇게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환자분 약을 먼저 조제해주거나 아니면 조금 한가한 시간에 조제해주거나 아니면 다른데에 잠시 들렀다가 오시라하고 나서 조제해준다. 처방전에 약이 한가지만 있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으며 정말 몇일에 한 두장 정도 있을 까 말까이다. 의사의 조제료는 초진을 기준으로 현재 12380원 재진진료비는 8780원 입니다.
그런데 재진시 30% 정도는 초진시 나온 처방을 그대로 복사처방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진료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사비 물리치료비 등 등 의 명목으로 진료비외에 처치비를 추가 하고 있으며,일부분은 비급여로 처리하여 본인부담금으로 처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응급실 같은 경우는 30%할증에 1~2일 약 처방전을 들고 나오는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액이 응급처치료등으로 최소 2~3만원에서 주사한방 맞고 나오면 4~5만원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응급실을 다녀온 환자들은 불평 불만들이 쏟아집니다. 거이에다 비급여진료비에 대해서 44개 상급종합병원중 메인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병원은 서울백병원, 일산백병원, 부산백병원, 대전을지대병원, 영남대병원 등 6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병원 안내를 통해서만 확인 할 수 있거나, 진료안내 등의 중간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의료보험공단의 자료에는 잡히지도 않으니 병.의원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을 수입으로 잡는 지는 상상도 할 수 없겠지요? 거기에 건강보험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간 직접적인 원인인 리베이트는 어떤가요?
강원도에서 철원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의 8명과 제약사 영업사원 12명이 대거 연루된 리베이트 사건의 배경으로 밝혀진. 1년 반 동안 횡령한 금액이 약값만 3700만원에, 공중보건의 8명이 받은 금액만 총 1억2000만원 이고, 2007년 1년동안 H그룹 계열사인 D제약사가 전국의 병.의원 및 보건소에 뿌린 리베이트 총액이 814억 이랍니다.여기에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법인세 111억을 포탈한 것으로 들어났고,이러한 사실이 KBS에서 보도되자 전재희 장관이 직접 나서서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지요, 또한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의 한 신장전문병원이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당한 청탁을 받고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총 32회에 걸쳐 26억 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재단기부금 형식으로 제공받고..." 이 가운데 14억 원은 환자유치금으로 쓰고 나머지 12억 원은 자신이 챙겼다고 합니다. 또한 S대병원 연수원부지 매입에도 공정위의 발표에 의하면 제약사로부터 32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대 제약사도 아닌 중소 제약사가 2007년 한해에 전국의 병.의원 및 보건소에 뿌린 리베이트 금액이 814억이라면 상위제약사 50개만 산정하여 비슷한 금액으로,자사 의약품을 써달라고 로비하면서 리베이트를 했다고 계산하면 최소 4조700억 이상의 돈이 1년에 병.의원의 리베이트로 뿌려 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병의원들이 제약사로 부터 받는 기부금이 상급병원같은 경우 밝혀진 금액이 170억이 넘고 보면 우리 일반인들은 평생 단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는 어마 어마한 상상도 못할 금액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제약사들이 R&D(신약개발 및 연구)에 투자해서 글로벌의약품을 생산 하여야 할 돈들이 정부는 제너릭(특허받은 의약품의 복사품)에 대해서 외국에 비해 턱 없이 의료보험수가를 높게 책정해 주고,제약사는 그 돈으로 연구개발이 아닌 병.의원 문턱을 닳아 지도록 드나들며 자사 의약품 처방전 유도를 위하여 천문학적인 리베이트 금액을 뿌려 왔으며,음성적 수입에 대한 욕구를 떨치치 못하고 정부의 성분명처방을 도외시 한채 ,처방일 수만 늘려온 일부 부도덕한 의료진들에 의해 대한민국의료보험재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리베이트가 보험재정의 절대적인 원인의 다는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자체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의 방만경영을 문제삼았던 적이 있었으며, 건보공단은 전국에 227개의 지사를 운영하면서 1만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84개 지사에 4400명이며. 업무 성격과 업무량은 비슷한데, 조직과 인력이 3배나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이들을 먹여살리는 데로 흘러갔다는 말이며. 건보공단은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면서 5급 직원 2000명을 한꺼번에 4급 간부사원으로 승진시켰고. 그 결과 전체 직원의 68%가 간부가 됐다고 합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에도 이런 황당무계한 경영 기록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건보공단 임직원들은 이런 무법경영, 방만경영을 해나가면서 월급만으로 부족하다며 시간외수당과 중식비라는 이름으로 100억여원을 부당하게 나눠가졌던 적이 있고, 이로 인해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감사 결과는 방만 경영의 전형(典型)을 보여준 것으로. 건보공단은 2003년 말까지 누적 적자가 1조4922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최근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지금까지 공단의 방만경영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사장 취임이후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면서. 현재 공단인원도 8700명정도로 줄었고, 공단운영비도 많이 줄인상황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의료수가 결정, 약제비 관리, 보험급여 과잉.부당청구등의 산적한 문제점들을 차근 차근이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 전재희장관이나 기획재정부 윤증현장관처럼 한나라의 정부 대표로서 부서 수장이라는 분들이 "약사법 제44조에 모든 의약품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할 수없다"는 기본 사항도 모른채,슈퍼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이 약국보다 더 싸다는 ,그리고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면 왜 안되냐는 등의 상식 밖의 발언은 철회되어야 하며,장관의 지위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일지라도 다시는 언급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또한 의료수가의 적절한 인하는 필요하지만 병리조직검사 수가인하나,백내장수술 수가 인하 등의 업무대비 과도한 수가인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쌍벌죄 시행에 있어서 보험재정을 갉아 먹는 불법 리베이트의 근절은 분명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리베이트는 건설회사나 관공서 등 등 사회전반에 걸쳐있는 부조리 현상으로 의료인과 제약산업에만 국한해서 지나치게 편중된 법적용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있는 기회마저 박탈하고 영업하라고 하면 자칫 제약산업 전체가 위축 될 수도 있고,의료인들도 범법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곱지 않은 시선과 지나친 경직으로 자칫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법의 적용이라는 것은 강력하게 실행해야하지만 항상 어느정도의 융통성은 있어야 한다,그런데 한 술 더떠서 공정위는 리베이트 신고시 포상금을 5년전까지 소급해서 적용하겠다고 공포하였다,대한민국의 헌법은 원래 소급법을 적용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는 지나친 처사이며 한편으론 헌법소원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잘못된 수가 인하에 대한 대상으로 , ARB계열의 항고혈압제의 의료보험 약제에 대한 수가를 ,심평원의 용역발주를 받은 서울대 K교수의 연구결과 ,연구대상으로 실제 고혈압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동반질환을 가진 환자를 배제한 후, 단순 고혈압 환자만을 선정하여, 1차 치료제로 이뇨제를 기준삼아 ARB계열의 고혈압약까지 수가를 인하하겠다는 발상은, 의약발달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불합리한 처사라 생각한다. 또한 최근 복지부 전장관의 남편인 조달청차장은 신장암에는 보험적용이 되지만 간암에는 적용이 되지않는 넥사바를, 간암을 치료받기 위해서 300만원이나 하는 넥사바를 자비로 복용했는데 차도가 없어서, 국립암센터를 찾아가 양성자(陽性子) 치료를 받았는데. 아시아 전체에 몇 대밖에 없는 최고가의 장비로 치료받는 것으로, 치료비가 2000만원이나 든다고 하는데. 역시 건강보험은 적용이 안 되어 자비로 치료를 받고 암세포가 많이 줄어 들었다고 한다. 이렇듯 신장암환자에게는 적용되지만 신장암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간암환자는 넥사바조차 보험적용이 되지않는 현실에 울어야 할 것이며,이러한 의료보험 보장성의 한계는 확대하여 보험적용을 해주어야 할 것이고,병원의 식대 같은 경우는 축소를 해야할 것이다. 의료보험보장성과 사회복지를 지나치게 확대한 유럽의 스웨덴,독일,영국등은 한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었고,그리스 터키등은 국가 부도위기에 처했다, 지나친 복지와 과도한 의료보험 보장성확대는 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유관단체의 목소리를 귀로 듣고 정책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지금의 현 정부는 말로는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권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는 윤증현장관의 말처럼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반드시 되어야한다하였고,의료서비스의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윤증현 장관은 “멀게 느껴지지만, 아직 군불을 덜 지펴서 그렇다”면서 “군불을 계속 지피면 언젠가 뜸이 들 것”이라며 의료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완곡하게 피력 했는데.이는 이해가 있는 관련단체의 목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정부의 생각이나 주장만 강조하는 식으로,관련단체 또는 국민들과는 전혀 원활한 의사 소통이 안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 또한 영리병원과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및 전문 자격사 일반인 진입시도,건강관리 서비스제도 등은 모두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는 지양해야 될 정책들이며, 이에 정부는 더 이상의 탈 권위주의 정책과 탈 부자정책을 중단하고,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친 서민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
2010년 약국 조제수가는
약국의 환산지수 인상과 신상대가치 점수를 반영한 총조제료 집계에 따르면 1일분 조제료는 작년 3,740원에서 100원 오른 3,84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수가협상 타결 이후 신상대가치 점수가 반영되기 이전 잠정 집계했던 3,810원보다 30원 오른 수치.
대가치 점수가 반영된 약국 조제료는 행위 항목별로 약국관리료 550원, 조제기본료 740원, 복약지도료 680원 등 고정점수와 조제료, 의약품관리료가 투약일수별로 차등하게 적용돼 결정됐다.
또 2일분 조제료는 지난해 3,920원에서 3,990원으로 70원, 3일분 조제료는 4,330원에서 4,410원으로 80원 인상됐다.
한달 이상 장기처방의 경우 총 조제료가 ▶31-40일분 1만1,410원, ▶41-50일분 1만2,210원, ▶51-60일분 1만2,960원, ▶61-70일분 1만3,580원, ▶71-80일분 1만3,780원, ▶81-90일분 1만4,010원, ▶91일분 이상 1만4,370원 등으로 정해졌다.
<약국 조제료 수가 조견표> (내복약 중심)
(물론 수분에 약해 포장을 뜯을 수 없는 약은 이해를 시키고 그대로 주긴 하지만),그리고 처방전이 정제로 나와서 한달분을 조제를 다해서 주는데,조제한다음 환자분이 깜박 했다면서 환자가 알약을 못삼키니 가루약으로 다시 해달라고 하면 ,조제약을 일일히 뜯어서 다시 조제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MBC뉴스에 나온 조사 결과 제약사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확인된 것만 K의료원 같은 경우 171억원을 받았고,Y대 는 61억원을 기부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그런데 기부금을 줬다고 인정한 제약사는 17곳이고,공정위의 판단에는 최소한 80개이상의 제약사가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나,제약사 자체에서 부인하여 스스로 인정한 제약사로 부터 실토한 금액만 이 정도이니 실제로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지금도 반은 줄여야 하며 전체직원 68%간부라는 황당한 진급체계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암세포가 줄어든 것은 다행한 소식이지만 일반인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서도 2000만원이나 드는 양성자치료는 엄두도 못내고 죽기를 기다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