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발생하는 7~8월에 냉방기 사용 증가로 인한전력수급 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14. 6. 26)가 발표되어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사오니 시민 여러분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공공시설≫
- 의무사항, 반드시 지켜주세요.
♣ 공공기관은 냉방온도를 28℃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공항, 교육시설, 의료기관, 유치원, 콜센터, 학교, 대중교통시설, 민원실 등 제외)
- 권장사항, 실천해주세요.
♣ 공공기관은 근무복 간소화, 중식시간 조명기기 및 PC끄기, 미사용 전자기기 플러그 뽑기 등 에너지절약을 솔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시설≫
- 의무사항, 반드시 지켜주세요.
♣ 5분이상 출입문 열고 냉방기를 가동한 채 영업하는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
(단, 냉방기미설치사업장, 지하도상가 등 제외)
⇒ 위 사항을 위반 시, ‘14년 7월 7일부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경고장 →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상 300만원)
- 권장사항, 실천해주세요.
♣ 실내평균 온도를 26℃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10~12시, 14~17시)
- 대상 :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단,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등은 제외)
◉ 이 조치는 2014년 8월 29일까지 적용되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금년 하절기 전력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제주시 지역경제과 ☏728-2833
제 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