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취득일로 변경되어 새해부터는 비업무용 토지의 실제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해택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이미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라 하더라도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만
기산하여 최소한 2019년이 되어야 3년이상 보유기간이 인정되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었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16~48%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오랫동안 보유했다면 10~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비사업용 토지를 오래 보유하였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해 납세자들의 큰 불만이 있었다.
또한 보유인정기간이 3년 이상인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로
거래시점을 늦추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양도세 개정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점이 취득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점을 취득일로 변경한 것은
2017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2016년도 양도분은 적용에서 배제된다.
새해부턴 장기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 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