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댓글 작성 대가로 월 25만 원 지급
인터넷에 비밀카페 차리고 사이버전"
- 연제욱·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사건 1심 판결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연제욱·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 판결문'(1심)에 따르면,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은 매일 사령관실에서 정치적 사이버전의 결과물인 '대응작전결과 보고서'를 검토·수정했다. 또 이 '작전'에 참여한 부대원들에게 매달 25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사이트에 '비밀카페'까지 개설해 사이버전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군사이버사령부 예하부대인 530단의 정아무개씨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이 큰 논란을 일으킨 시점에 '530단 작전·위기조치예규'의 사이버사령관 서명을 위조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전보고서 파기와 정치댓글 삭제가 문제되자 '국군사이버사령부 작전예규 대체문'의 시행 일자도 허위 기재했다.
이들이 단 댓글들에 대해 군사법원은 "대부분 특정정당이나 특정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이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며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했다. 그런데도 군사법원은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별이 2개 적립되었습니다' 이 문자의 뜻은?'안철수-문재인을 비판하고 박근혜를 지지하라'"보고서가 맘에 안들면 레이저 포인트 집어 던져"사령관 서명도 위조하고, 공문서 시행일자도 허위기재"530단 부대원들의 개인적 일탈행위 아니다"
오마이 뉴스(2015.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