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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GO황막사(황사 막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황사 人-박준호
용도별 |
사용료율 |
비고 |
경작용 |
1천분의 10 이상 |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주거용 |
1천분의 20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인 경우는 1천분의 10 이상 |
행정목적 수행용 |
1천분의 2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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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후생목적용 |
1천분의 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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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쟁입찰로 사용허가한 경우 사용료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하며,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한 사용허가 기간은 제외) 사용료는 다음 산식과 같음.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당해 연도의 재산가액÷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라. 보존용 재산의 경우의 특칙(법 시행령 제29조⑥,⑦)
(1) 보존용 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는 사용료에서 관리비(법 시행규칙 제18조) 상당액을 뺀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2) 만약, 보존용 재산을 훼손되었을 때에는 공제된 관리비를 추징하여야 함.
마. 사용허가 갱신의 경우 사용료 특칙(법 시행령 제34조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한 경우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과 같음.
구분 |
당해 연도 사용료 |
갱신 직전 연도의 사용료가 당해 연도의 산출 사용료 이하인 경우 |
당해 연도의 산출 사용료 |
갱신 직전 연도의 사용료가 당해 연도의 산출 금액을 초과한 경우 |
[(갱신 직전 연도의 연간 사용료)×(당해 연도의 재산가액÷갱신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2. 토지가액 산출방법
가. 원칙
(1) 사용허가를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가장 최근 개별공시지가와 사용허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함.
(2)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
나. 기부 받은 재산의 경우
기부 받은 재산을 기부자나 그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산정함.(법 시행령 제32조)
3.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재산가액 산출방법
가. 원칙
(1)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하며, 평가금액은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음.(법 시행령 제29조②2.)
※ 3년 이내의 기준은 감정평가서 작성일과 당해 사용허가 개시일까지의 기간임.
(2) 건물 등의 일부를 사용허가 하는 경우는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에 면적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함.
(3) 건물사용료의 산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가) 건물 사용료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이는 구내은행과 같이 건물과 부지를 함께 사용허가 하는 경우를 말하며, 디브레인 입력 시도 건물대여료 부분에만 입력함(즉, 부지대여료는 건물대여료 부분 중 ‘부지가액’란에 입력)
(나)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각 재산가액을 산정함.
구분 |
산출방식 |
건물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
○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 및 총전용면적’은 해당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함(사용허가하는 층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음). | |
부지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해당 부지의 총공용면적×(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
○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이란 사용허가 받은 자가 부지 중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전용주차장 등)를 말하며, 구내은행의 경우는 ‘0’으로 계산하면 될 것임. ○ ‘해당 부지의 총공용면적’ 이란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에서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한 부지면적을 말함. - 법원청사의 경우 총공용면적은 전체부지로 볼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사용료율을 최저로 할 경우에도 주변 임대시세보다 사용료가 높은 경우에는 전체부지 면적에서 테니스장, 조경면적 등을 제외하여 계산할 수도 있음. - 1필지 내에 A, B, C 건물이 있는 경우 A 건물 중 일부만을 사용허가하는 경우는 각 건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부지의 총공용면적’을 산출함[산출된 해당부지의 총공용면적×(A 건물의 연면적÷A, B, C 건물의 연면적)] |
나. 예외
(1) 10㎡ 이하의 소규모 면적인 경우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함.
(2) 기부 받은 재산을 기부자나 그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함.
4. 납부방법
가. 납부시기
(1) 사용료는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이어야 함.(법 시행령 제30조①,②)
(2) 단,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으나, 사용․수익은 사용료를 다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이후에 시작해야 함.
나. 분할납부의 경우(법 시행령 제30조③,④)
(1)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남은 금액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한 기획재정부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징수하여야 함.
(2)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납부하려는 경우는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함.
5. 사용료 조정
가. 조정 대상
동일인(포괄승계인 포함)이 같은 행정재산을 같은 용도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한해 법 시행령 제31조와 같이 전년도 사용료보다 일정부분 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음.(임의적 사항임)
나. 조정 방법
용도별 |
조정대상 증가율 |
조정 후 사용료 |
비고 |
경작용, 주거용 |
전년도 사용료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
전년도 사용료보다 5% 증가된 금액 |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 |
그 외 행정목적 등 |
전년도 사용료보다 9% 이상 증가한 경우 |
전년도 사용료보다 9% 증가된 금액 |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의 연도는 해당 안됨 |
6. 사용료 면제
가. 대상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정부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나. 기부채납 재산의 경우 사용료 면제 특례(법 시행령 제32조)
(1) 사용료 총액이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함.
(2)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그 건물이나 시설물의 부지 사용료를 합산하여 사용료 총액을 산정함.
(3) 기부채납 재산가액 및 총사용료 산출을 위한 기준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의 감정평가액 및 개별공시지가임.
(4) 사용허가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조건 ‘제3조 (사용료)’와 관련하여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료 면제(상계) 내역 기재는 다음 예시와 같이 함.
※ 예시)
제3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연액 금 원으로 한다.(단, 부가가치세 및 보험료는 별도임)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해 사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 상계하며, 제1항 사용료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상계액은 다음과 같다.
1. 최초 기부채납 재산가액 : 원
2. 본건 허가분까지의 상계 누계액 : 원
3. 향후 상계할 잔액 : 원
Ⅵ. 사용허가 기간
1. 개요
가.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임.(법 제35조)
나. 단, 기부채납의 경우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할 수 있음.
다.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의해 기부채납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을 전대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자의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가능함.(법 시행령 제26조②)
Ⅶ.사용허가 갱신
가.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재산의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음.
나. 갱신 방법
(1)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함.
(2) 갱신 횟수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이 없으나, 그 이외의 방법일 경우는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함.(법 제35조②,③)
다. 갱신 시 사용료 : 「Ⅴ. 사용료의 1. 마」와 같음
라. 갱신 제한사유 (법 시행령 제34조①)
(1) 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관리청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Ⅷ. 사용허가 취소와 철회
1. 취소
가. 취소 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 받으려면 2개월 전에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13조)
나. 취소 사유 (법 제36조①)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관리청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6) 사용자의 정당한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다. 사용료의 반환
위 나.항의 취소 사유 중 (1)~(5) 사유로 취소한 경우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
2. 철회
가. 철회 사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 할 수 있음.(법 제36조②)
나. 보상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철회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에서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함.
3. 취소, 철회 시 조치사항
가. 허가기관은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타인이 전대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자에게 취소, 철회 사실을 통지해야 함.
나. 취소, 철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함.(법 제37조)
4. 원상회복 의무
사용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취소, 철회된 경우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함. 단, 미리 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음.
Ⅸ. 관리 ․ 감독
1. 사용허가부 등 작성
재산관리관은 사용허가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사용허가서에 명시된 허가조건의 위반 유무를 수시로 감독하여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법 시행령 제28조)
2. 사용자가 당해 재산의 유지․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의 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 함.(법 시행규칙 제19조)
3. 보험료 징수
재산관리관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 등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허가한 경우는 유상․무상에 관계없이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전체면적 중 사용허가 면적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징수함.
4. 부가가치세 징수
재산관리관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함께 징수하여 과세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용허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8조, 제19조)
Ⅹ. 벌칙
1. 징역 또는 벌금
국유재산법령에 의하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82조)
2. 가산금 부과
사용․수익자가 그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법 제39조)
3. 변상금 부과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징수함.(법 제72조)
4. 연체료 부과
사용료, 가산금,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음.(법 제73조)
부 칙
이 예규는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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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번에는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도로와 하천점용허가에서 회원님들도 잘 모르는 가장 극심(?)한 점용허가신청이 하천점용허가로 이는 관할 행정청에 가시면 점용양식과 점용자 선정방식이 나와있으며 언제인가 내가 카페에 올린기억이 나는데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와 하천에 관련한 간단설명과 관련 조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 도로점용허가
지목상 도로일때 허가사항으로 대부분 주택 진.출입로와 일시 공사를 위해 활용할때 받는 허가로...
2차선이상의 도로법상 도로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에서 주택 진.출입로로 따고 들어 갈 때 받는 허가입니다.
도로점용이란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 도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가 금지됩니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
*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전기자동차
충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
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간판·표지·깃대·주차측정기·현수막 및 아치 *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이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 포함) 및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 또
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을 말하며...
도로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 가스공급시설, 송유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경이 700mm 이상인 관로시설,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만4천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m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선로설비,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유독물을 수송하는
배관,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을 말합니다~!
- 하천점용허가
지적법상 지목이 하천일때 허가사항입니다.
지목이 하천이 현장에 물이 흐르고 있을때 보통 이곳에 이용 교량이나 박스등을 설치하여 주택진.출입로 사용하고자 할때 받는 허가입니다. 이때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종류는 같으나 사용목적이 다를때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목상 하천이나 현장에 하천이 없거나 지적도상 하천폭보다 실제 흐르는 하천폭이 작어 하천의 제구실을 못하는 보통 구거인 토지를 농지(전.답)로 활용하고자 할때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구거인 경우 하천법을 준용합니다.
이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하천법 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행위를 하천점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盛土)·절토(切土),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정함)을
설치하는 행위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그리고,
하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하첨점용은 금지됩니다.
* 맹독성·고독성의 농약,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와
*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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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마침 공부하려는 참에 다부자님이 국유재산관련한 내용을 올려주시어 이 내용을 2시간 결려 각 규정 법령과 내 경험을 통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얼마든 삽으로 퍼서 지게로 지어 가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2시간의 시간이 아까우니 많은 댓글과 출처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서울교대에서도 보셨듯,,,
앞으로 회원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글 올리기, 댓글, 인삿말 등 활발한 회원활동을 하시는 분들께는...
반드시 오프라인 모임에서 자료 책자 등으로 답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