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이른바 실버타운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실버타운에 입주하여 살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잘 읽고, 법적인 혼란과
생활상의 불편이 없게 되길 빕니다.
한 회원님이 올린 글인데.......
생각할 점이 많아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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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 회원님이 올린 글입니다.
노인복지주택 때문에 몇달째 고민에 빠진 사람입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의 문제 등 민감한 부분도 있어서 이 글은 며칠 뒤 자진삭제할 예정입니다만
누가 답을 아시면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작은 일이 아닌데....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법을 고쳐 이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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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을 찾아 봤습니다.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 고아원이나 양로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 따위가 있다.
주택 : 1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게 지은 건물. ≒거관(居館)·거제·거택.
2<건설>=단독 주택.
공동주택 : <건설>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따로 생활을 할 수 있게 설계하여 지은 큰 집.(≒아파트)
다음은 법(노인복지법)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2007.8.3>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 제32조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고 해놓고 1항 제3호에 <노인복지주택은......시설>로 설명해 놓으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단어는 현재의 국어사전에는 없는 말로서 법에만 있는 단어인데
법적으로 분명 사회복지시설인데 이를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착각하기 쉽게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주택과 시설을 법적으로 정확히 구분해서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노인복지주택 분양 광고를 보고 누가 주택이 아닌 사회복지시설로 인식하겠습니까?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인데 말입니다.
정확히 오해 없이 하려면 법을 만들 때 국어사전을 참조해서 만들어야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 32조 1항 제3호의 정확한 사전적 뜻은 (분양, 임대란 말로 유추해 볼 때)유료양로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법 제32조 1항 1호의 양로시설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1호의 양로시설은 유료라는 말만 없다 뿐이지 3호의 노인복지주택과 내용상 차이는 없습니다. 권리관계를 놓고 봐서는 시설의 개인소유 지분을 전세권이나 소유권 등기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시설의 지분 소유에 대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인데, 착오와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제32조1항3호는 적당한 다른 단어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 고급유료양로시설, 개인지분형 양로시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고급유료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은 보통 임대형은 약6천만원대부터 존재(평균 임대가격은 약 3억원 정도)하고
분양형은 평균 5억원대에서 최고 40억까지 존재한다고 봐야합니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OECD국가 중 노년층 빈곤도가 최고수준인 다시 말해 OECD국가 즉, 좀 산다는 나라 중에서는 가장 못사는 우리나라(특히 노령인구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실정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간혹 상위 1%안에 드는 고령자라면 한 10억에서 40억 정도의 자기 돈으로 호화판 최고급(세계적으로도) 양로시설에 스스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아직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고급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은 아직 극소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을 허술하게 만들었고 이를 건설업자들은 이용했으며 소비자들은 오해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봤을 때 주택(특히 공동주택, 아파트)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단어의 뜻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만이 노인복지주택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알수 있을 겁니다.
판사들 조차도 헷갈려 합니다. 밑에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이 있습니다.
법적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양하고 분양받은 사람들도 물론 있으리라 봅니다.
좋은 뜻으로 그리고 사회복지, 노인복지의 마인드를 갖고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국가에서 손놓고 있으니(빈곤층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시설로서의 양로시설을 제외하고는)
뜻있는 개인들이 나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도 처음엔 좋은 뜻으로 시작했으리라 믿습니다. 일부 허술한 법을 악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 거대한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이 법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급유료양로시설’ 이라는 말보다는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말을 택하는 것이 듣기에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 하나의 차이로 인해 사실상 ‘시설’을 용어상 ‘주택’이라고 해서 법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빨리 제자리를 찾지 않으면 일이 더 꼬인다고 봅니다.
지혜를 모아 좋은 쪽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신문기사
엇갈린 판결(2009.10.26일자 인터넷 뉴스검색)
서울 중구 소재 노인복지주택인 정○○○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 당시 60세 이상만 입주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인지를 명확히 말해주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건설되는 이 아파트는 60세 이상만 입주가 가능하지만 시행사 측은 초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조모씨가 "노인복지주택인지 모르고 계약했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당시 노인복지시설이란 사실을 고지 받았다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아파트가 노인복지시설이란 것은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만큼 원고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명백히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지난 9월 판시했다.
그러나 같은 법원 민사16부는 지난 8월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정모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인복지주택은 시행사와 분양받은 사람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커서 부적격자들이 투기수단으로 이를 분양받았다"며 "노인복지주택이란 점을 완전히 숨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모르고 분양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