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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공부를 완전 처음하는 거라,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는 질문이라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ㅠ.ㅠ 이해해 주세요.
예비순환 마지막날에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 민법이랑 연관되다 보니 좀 이상해서 질문을 올리게 됐습니다.
판서노트 52P 를 설명해 주실때 소송계속중 소송물자체의 승계인 부분이었는데,
[乙의 경우 의무자가 아니여서 乙에게는 이길 수가 없고, 乙에게 이기더라도 또 丙에게 소송을 해서 승소해야 한다.]
부분에서, 소송에 관한 것이다 보니, 乙에서 丙으로 소송물이 넘어가면, 어차피 그 소송물을 다시 받아내려면 丙을
새의무자로 하여 승소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걸리는 건 "丙이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는 점 입니다.
면책적 인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甲의 경우 소송물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乙을 상대로 해봤자, 소용없으니, 丙을 상대로 해야한다는 점은 알겠으나,
기본적으로 면책적으로 넘어갔다는 점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丙이 자력이 더 많다면, 제가 甲이라도,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해주고, 다시 丙을 인수승계시키겠지만,
丙이 자력이 없다고 한다면,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않을 텐데,
제가 수업에서 느낀 뉘앙스는 甲이 실컷 乙을 상대로 채무를 받아내려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乙이 丙에게 채무를 넘기는 바람에 甲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丙을 상대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도 않았는데, 어쩔수 없이 丙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한다]는 점이 이상합니다.
만약 저라면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않고, 병존적 채무인수(내지 이행인수) 상태로 둔 다음에, 이러면 원래 채무자도 의무자로
서 남아 있는 것이니, 이 상황에서 乙을 상대로 승소해 받을 수 있지 않나?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행인수의 경우에는 직접
청구를 못 하지만요.)
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것이라 말도 안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ㅠ.ㅠ 너무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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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작년에 들을때 조금 의아했었는데 해결은 안된...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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