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납치사건 발생으로 천안경찰서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아등바등할 즈음 충남지방경찰청 차장이 수사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헬기를 이용, 천안경찰서를 방문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시간은 납치됐던 김모군이 천안경찰서 뒤편인 제오빌더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된 시점과 같은 12시10분이었다.
문제는 지방청 차장이 탑승했던 헬기가 천안경찰서 옆 공터에 착륙하기 위해 경찰서 무전기는 계속 울어댔다는 거다.
지방청 헬기에서 나오는 무전은 "헬기가 착륙하려하는데 경찰 차량이 보이질 않는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흘러 나왔고, 이어 "지금 걸어서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으로 10분 이상 계속됐다.
김군을 발견한 경찰이 무전으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자명한 일이다.
천안 전지역에서 범행에 이용됐던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하던 천안경찰서 형사계 일부 직원들이 김군을 발견했다는 무전을 들었을 때는 10여분이 지난 뒤였다.
수사에 지장을 초래했던 것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평마저 자초했다.
지방청 차장의 헬기가 착륙하려 했던 곳은 당초 천안경찰서 주차장이었다.
이 헬기가 착륙하기 위해 오전 11시30분쯤 경찰서 구내 방송으로 주차장의 차량을 경찰서 밖에 주차해 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민원인 차량들로 가득 찬 주차장의 차량들을 밖으로 이동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는 승용차로 5분 거리인 천안종합운동장으로 착륙장소를 변경했다.
그러나 헬기는 종합운동장이 아닌 경찰서 옆 공터에 착륙해 주변 민가들에게 피해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비상에 걸린 수사마저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시간 밖에 소요되지 않는 거리를 헬기로 이용할 만큼 다급했을까?
충남지방경찰청에서 헬기가 있는 대전 서구 정림동 경찰항공대까지 가는 시간이면 승용차를 이용해 천안경찰서로 가는 시간과 비슷하건만 굳이 헬기를 타고 온 이유를 알 수 없다.
또한 민원인의 불평은 아랑곳없이 경찰서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의도는 더더욱 아리송하다.
지휘관으로서의 권위의식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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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차장 헬기이용
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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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0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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