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착오기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나,
(부가46015-598, 1999.03.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112, 1996.01.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거래처 "A"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착오로 거래처 "B"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포함·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입세금계산서를 중복 입력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
첫댓글 제 담당 거래처가 2009년2기 예정1건, 확정1건씩 부가세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서 수정신고할려는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50%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 ..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겟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