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헌법에 있는 내용
ㅡ 그런데 9급공무원부터 판 ㆍ검사까지 혹은 국회 입법에서, 법원에서, 대학교의 법학과에서, 법제처에서, 왼쪽의 우리법연구회에서 모를까요? 비상계엄의 통치행위에 대한 헌재 인정한 판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인정한 판례를 모를까? 알고도 공작의 내란 선전선동으로 동조하여 죄를 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ㅡ 헌재 ㆍ사법부 ㆍ국회가 법을 창조하거나, 월권을 하거나, 통치행위 고유권한을 부정하거나, 이념과 사상에 의해 법으로 판결로 대한민국을 매국행위, 국익과 애국민을 배신하는 법 집행을 멈추어야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토대를 바탕에 둔 양심과 공정성이 수반되어야 법치주의가 바로 잡힐것입니다.(중국과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 국토이기 때문입니다.)
#.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
ㅡ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ㆍ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ㆍ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 [대판(전원합의체)1997.4.17, 96도3376].
#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는 통치행위가 아니다.[대판(전원합의체)1997.4.17. , 96도3376]
ㅡ 추가 입장 ; 민주당과 반국가세력들에 의해 헌법수호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 날치기 독주, 예산삭감, 부정선거, 등 민주당과 연관된 반국가세력과 간첩활동으로부터 국헌문란을 차단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수호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헌문란과 내란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에 의한 탄핵소추는 원천 무효이다.
또한 공수처, 국수본, 경찰, 민주당, 민노총, 언론방송 등 살펴볼 때 구금되기까지 모든 집행절차가 위법하고 정당성이 없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수호에, 애국민 전 국민이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즉 강제성을 띤 인민재판과 사법절차 집행에, 국민저항권은 주권행사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은 친중과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의 간첩들에 의해 침략 ㆍ침탈 ㆍ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그들로부터 보호받고 지킬의무가 있다.
2025. 1.19
추가 입장 논
ㅡ 먼저 매우 개탄스럽다. 정치인들의 이권카르털에 권력욕의 극치를 보았고, 자기정치 및 내로남불의 끝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회 민주당, 민노총, 헌재, 사법부 등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은 국익과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 (매국정치를 보여준바와 다를바가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5대의무에 반한다. 를 여실히 자명하게 보여주었다.(이념과 사상 등)
그리고 앞으로가 문제이다. 어떤 사건들이 발생될지 분야별 짐작되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혼돈의 재앙은 시작되어 천재 ㆍ지재ㆍ인재가 최소화 되기를 기원했지만, 바로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국가세력들과 간첩들은 사법부의 불법 집행과 입법독주, 강압, 공작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무장 아닌 무장으로 테러함에(자유민주체제 침략, 침탈, 침해의 국헌문란 방송 선전선동에) 있어 모범생 역할로 정상적인 안정화가 되겠습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법 사법집행 절차에 방관 방치한 한몫은 반국가세력들에 동조한 것과 다름 없고, 한동훈은 역시 친중 입장에서 분탕질, 배신, 자기정치 등은 국헌문란에 가담하였다고 보지않을 수 없다. 모두 국민과 국익에 반하는 행위이다. ( 그외 정치인 생략)
왜 친중 ㆍ종북 세력들을 위한 정치를 대한민국에서 국회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 ? 자유 애국민의 노예 담보잡아가면서 ?
매국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위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맞나요?
다시 자유를 찾기 위해, 헌법수호를 위해, 대한민국은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