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관망관리 강화 위한 전문인력, 대행업 신설
수질사고 발생 시 지자체 보고 의무 규정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의 인증 검사기관 지정 상향조정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와 수돗물 수질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법’이 지난해 11월 26일(법률 제16607호, 2020. 11. 27. 시행)과 올해 3월 31일(법률 제17178호, 2021. 4. 1. 시행)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신속히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현장 수습조정관 제도가 도입되고, 수질기준 위반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구체적인 보고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수도사업자(지자체)가 위반 항목·원인·피해규모·조치계획·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검토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하여 수질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되고, 지자체인 일반 수도사업자에게 강화된 관망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업(業)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장비(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의 등록요건과 절차 및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상수관망 운영·관리 여건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관망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관리를 대행토록 하여 능동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졌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수도 관망시설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자격 등급별 학력·실무경력 요건과 직무범위, 준수사항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전문인력에 의한 상수관망 관리·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상수도 시설 규모에 비례하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토록 하는 배치 기준을 함께 정했다.
‘수도법’에서 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관망 세척 계획 수립·시행, 누수탐사·복구 등 유지·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고시토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그간 관로 수질사고 우려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의 기준, 절차, 개선방안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당초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기술진단 실시의 인력·장비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관리하고, 전문 기술진단 대상 확대 및 결과 평가제도 신설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기존에 시(市)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던 상수관망 전문 기술진단 실시 범위를 확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郡) 단위 상수관망에서도 현장조사를 수반한 전문 기술진단이 가능토록 하여 실질적인 진단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기술진단 결과 확정 전에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객관적으로 결과를 평가하고 최종 결과에 환류토록 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와 인증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을 강화한다.
기존에 환경부령을 통해 규정하던 수도용 자재·제품의 인증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검사기관 지정·관리 규정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관망관리는 인력 부족으로, 관망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업체 확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자체 관망관리 인력 부족으로, 관망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업체 확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62개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 유수율 제고 등의 업무에 외부인력 의존이 50% 이상이나, 외부업체 수준은 81%가 보통 이하라고 판단하여 사실상 현 외부업체들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수도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상수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로 상수도 운영관리의 주체인 지자체들의 인사관리가 전문성을 상실하고 있어 외부에 의존하는 실정이어서 지자체들의 물과 관련된 인사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부터 환경부가 행안부 등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찾아야한다.
또한, 관망관리대행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살려 대기업인 기존 엔지니어링사들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은 관망 관리업도 결국 하청에 하청이라는 민간시장의 속성으로 전락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 타 분야로 이전하는 구실을 만들어 준다.’라며 관망관리의 전문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일반 엔지니어링사와 관망관리 대행업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과거 이성환 수도정책과장 시절 일반 엔지니어링사와 관망관리, 누수탐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사와 차별화하여 전문성 있는 기업들이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나 내외적인 압력으로 실패한 바 있다.
현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은 ㈜티에스 케이워터,㈜도화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이산, GS건설㈜, 벽산엔지니어링(주), (주)건화, 코오롱글로벌(주), SK건설, 롯데건설, 삼성 베올리아 인천환경, 포스코 오엔 엠, 베올리아 삼성 오퍼레이팅, 한진중공업, 태영건설, 코오롱환경에너지, 포스코 건설, 동명기술공단, 한국 종합기술, 삼안,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의 대기업을 포함하여 73개 사가 등록되어 있다.
측정기관 관리대행업에는 삼성 베올리아 인천환경, 동명기술공단, 벽산엔지니어링, 경호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포스코 오앤엠, 티에스 케이 코퍼레이션, 코웨이 엔텍 등 대기업 포함하여 82개사, 기술진단 전문기관은 건화, 도화, 경화, 경호, 동명기술, 이산, 한국 종합기술 등 3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관망관리대행업도 하수, 측정, 기술진단과 같이 이들 대형 기업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결국 중소 전문기업들은 시장을 잃어버리고 국내 관련된 전문인력도 하향 평준화되어 경쟁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환경경영 신문, 박남식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