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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
회사와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잠정합의안 |
전국이마트노조의 잠정합의 이유 |
제2장 조합활동 |
제5조 【규정의 개정과 개폐】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규정의 개정과 개폐】 회사는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관련된 내용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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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내용이므로 문구를 간소화하여 합의함. |
이마트노동조합 의견 |
전국이마트노조의 잠정합의이유는 자신들의 노조 요구안과 사측안이 동일한 내용이라 문구를 간소화 하여 합의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음. 전국이마트노조는 자신들의 최초 요구안에 규정을 개정,개폐할 경우 노조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근로자의 불이익 변경 시 노조의 동의(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측과 잠정 합의한 안은 지금까지 회사가 해왔던 데로 회사는 언제든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규정을 개정,개폐할 수 있다고 노조가 합의해준 악질적인 합의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사측의 신인사제도 설명회 강행 직전에야 신인사제도가 이마트 전문직사원들의 미래를 막는 악질적인 인사제도변경이라고 주장한 노조에서 이런 중요조항을 이런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만 보아도 전국이마트노조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것입니다. | ||
제2장 조합활동 |
제7조【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 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않으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제6조 【조합활동의 보장】 ①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노조는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인정한다 |
회사의 시설관리권은 노조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합의함 |
이마트노동조합 의견 |
회사는 우리 노조와 2013년 10월22일 교섭 당시 우리노조가 춘천,연수,송림 트레이더스에서 진행한 선전전에 대해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아니며 영업방해, 시설관리권침해라는 주장을 하며 노조활동을 방해하려 하였습니다. 회사는 우리 노조와 2013년 10월31일 교섭 당시 ‘쟁의기간중 시설이용등’조항에 대해 사측안으로’~회사 승인없이 회사내 각종 시설의 이용을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고,~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회사의 제약에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노조활동을 방해하려 하였습니다. 우리노조는 회사와 11월19일 실무교섭에서도 회사의 끊임없는 시설관리권 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해 노조활동 방해를 전제로 한 사측의 제안에 대해 거부하였습니다. 우리노조는 회사와 11월21일 교섭에서도 사측이 수정 제안한 시설관리권에 대해 절대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 회사측이 왜 시설관리권에 대해 단협에 명시하려 했는지는 명백합니다. 노조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권침해라고 주장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마트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조합활동을 하겠다는 전국이마트노조가 왜 이러한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조항에 대해 합의한 이유로 당연히 법률상으로 시설관리권이 인정되서 합의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였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노조활동을 안하겠다는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당한 노동조합의 홍보활동과 회사의 시설관리권은 법률적으로 매우 다툴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합의로 인해 회사는 시설관리권을 주장하며 노조활동을 방해할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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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
회사와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잠정합의안 |
전국이마트노조의 잠정합의 이유 |
제2장 조합활동 |
제11조 【교섭위원 활동보장】 ①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참석하는 조합 측 교섭위원에 대하여는 교섭당일 근무를 면제하기로 한다. ② 조합 측 교섭위원 중 수도권이 아닌 지방권역 점포 근무중인 교섭위원은 이동시간을 감안하여 교섭 전일 오후부터 교섭일 익일 오전까지 근무를 면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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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섭위원 활동보장】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체결을 위해 회사와 합의된 조합 측 교섭위원에 대하여는 교섭 당일 근무를 면제하기로 하되,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허용된 근로시간 면제한도 시간에서 차감한다. |
교섭위원 활동보장 조항은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교섭위원에 대한 근무 면제를 보장받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므로 이를 보장받는 형식을 취하여 합의함. |
이마트노동조합 의견 |
사측은 우리 노조와 2013년 10월2일 교섭 당시에도 교섭위원들의 교섭시간을 노조전임자에게 주어지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시간 면제한도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우리노조와 같이 노조전임자에게 1000시간의 노조활동을 사측이 보장할 경우 우리노조와 사측이 2013년~14년 1년간 37차 교섭을 진행한 예를 들면 37차교섭*9시간=333시간의 노조활동 전임시간을 교섭에 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1000시간중 1/3을 교섭에만 매달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실제 노조 전임자의 노동조합활동을 사측은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 사측이 이렇게 제안하고 전국이마트노조가 사측안을 수용하고 합의하였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 ||
구분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
회사와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잠정합의안 |
전국이마트노조의 잠정합의 이유 |
제2장 조합활동 |
제12조 【시설편의 제공】 ① 회사는 조합원의 규모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사무실 및 업무에 필요한 집기 비품 등을 제공한다. ② 회사는 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에 회사의 시설을 제공하는데 협조한다. ③회사는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외부인의 조합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은 회사와 합의한다. |
제11조 【시설편의 제공】 ① 회사는 조합원의 규모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사무실 및 업무에 필요한 집기 비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에 회사의 시설을 제공하는데 협조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사전 허가된 자에 한하여 조합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실질적인 내용은 보장받고 문구상 경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합의함. |
이마트노동조합 의견 |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위해 사원들과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해 점포를 방문하는데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노동조합이 회사와 합의한 단협안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스스로 조합원들과 사원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전국이마트노조가 회사측과 이러한 단협안으로 합의하게 되면 모든 이마트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며 이마트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국이마트노조는 근본적으로 노조활동을 스스로 안 하겠다고 수없이 많은 조항으로 회사와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를 근거로 실제로는 우리노조 바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노조의 노조활동을 막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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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
회사와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잠정합의안 |
전국이마트노조의 잠정합의 이유 |
제3장 인 사 |
제15조 【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① 회사는 점포별로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 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분기ㆍ반기ㆍ연간 영업 관련 각종 지표를 조합측에 공개하고,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내부규정 등 조합 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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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① 회사는 조합원이 취업규칙의 내용을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② 회사는 조합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에 협조할 수 있다. 단, 회사가 기밀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존중하고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
실질적인 내용에 차이가 없는 선에서 요구안을 수정하여 조합과 조합원이 자료의 열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여 합의함. |
이마트노동조합 의견 |
전국이마트노조는 이 조항을 합의한 이유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에 차이가 없어 합의하였다고 적시. 자신들의 노조 요구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측이 그 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는 많은 내용들에 대해 이젠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제공에 협조할 수 있다’는 말 그대로 회사는 협조할 수도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합의조항에 대해 노조가 자료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할까요? 이번 신인사제도에 대한 우리노조의 3차례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회사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
제3장 인 사 |
제18조【인사제도 변경】 인사제도 변경시 조합원 유무와 상관없이 전 사원 동의절차를 거쳐 80%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득하였을 때 시행하며, 개표진행 시 노사 동수의 개표의원을 선정하여 진행한다. |
제18조【인사제도 변경】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시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인사제도운영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근로조건 변경 시 조합의 의견 청취를 필수화함으로써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된 인사제도 변경 시 조합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합의함. |
이마트노동조합 의견 |
전국이마트노조는 이번 신인사제도 사원동의 절차 시 사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신인사제도 동의여부를 묻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전국이마트노조의 최초 요구 조항 또한 그러한 이유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과 한달 전 사측이 자신들의 노조가 주장 하였던 데로 악질적인 신인사제도를 기존 사측이 주장하는 동의절차대로 진행해서 사원들의 90%이상의 억지 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조항을 폐지하고 조합의 의견을청취하도록 한다는 아무런 의미 없는 내용으로의 합의한것을 인사제도 변경시 노조가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여 합의하였다고 잠정합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노조 이마트노조의 계속적인 압박으로 겉으로는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내용을 공표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국이마트노조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는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 ||
구분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
회사와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잠정합의안 |
전국이마트노조의 잠정합의 이유 |
제3장 인 사 |
제19조 【평가】 회사는 현재의 인사고과를 위한 평가 제도를 빠른 시일 내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하며, 개선안 마련 시 조합은 조합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공정한 인사제도】 회사는 조합원의 근무의욕 고취에 필요한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및 실천 노력에 대한 약속 및 선언을 확보함. |
이마트노동조합의견 |
전국이마트노조의 ‘평가’ 단협 요구안은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인 것 입니다. 회사가 특별이 이 조항 때문에 얽매일게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노동조합으로선 중요한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이마트노조는 자신들의 카페를 통해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신인사제도가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 공정한 평가는 더욱 중요한 조항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전국이마트노조는 조항명칭을 바꾸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조항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사가 강행한 신인사제도가 공정한 인사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던 전국이마트노조가 이러한 사측이 지킬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조항을 합의한 것..정말 전국이마트노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
구분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
회사와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잠정합의안 |
전국이마트노조의 잠정합의 이유 |
제3장 인 사 |
제20조 【이의제기】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조합 또는 해당 조합원은 인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회사는 해당 조합 대표의 의견을 듣고 15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3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결정시까지 그 인사결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
제16조 【이의제기】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인사결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제신청의 제기로 인하여 인사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 한다. |
실효성 없는 이의제기 절차 대신 법률적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 합의. |
이마트노동조합 의견 |
그간 인사결정에 대해 회사 내부적으로 이의제기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조항을 자신들의 노조가 자신들의 요구안 으로 내놓고 자신들의 요구안이 실효성 없는 이의제기절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국이마트노조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사측과 전국이마트노조가 잠정 합의한 안은 그러한 잠정합의도 없이도 지금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할수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사측과 극한대립으로 갈수밖에 없는 법적 절차를 내부적으로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조가 ‘이의제기’조항을 회사측에 요구하는 것인데 도대체 전국이마트노조의 교섭위원들은 사측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잠정합의이유를 밝힐 수 없을 것입니다. | ||
구분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
회사와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잠정합의안 |
전국이마트노조의 잠정합의 이유 |
제3장 인 사 |
제21조 【승격】 ① 전문직1 사원들에 대해 자동 승격제를 적용한다. 단, 고과 상위자나 능력 우수자는 정기 전문직 승격 시 우선하여 승격 시킬 수 있으며 공통직 전환 기회도 부여한다. 회사는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를 만들고 노사간 협의하여 진행한다. 1. 입사 후 만 3년 후 CA2로 전환한다. 2. CA2전환 후 만 4년 후 CA3로 전환한다. 3. CA3전환 후 만 4년 후 CA4로 전환한다. ② 전문직 정기 승격 시 전문직 2사원에 대해 전문직1사원으로 승격기회를 부여한다. 단, 1년에 최소 전문직2 전체사원의 7% 이상을 전문직1 사원으로 전환한다. 전문직2에서 전문직1 전환시 임금저하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직2 사원에 대한 잡포스팅 제도는 반드시 매년 1회 또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회사는 점포별 인력 부족시 수시로 잡포스팅을 실시 하여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회사는 최종적으로 전문직 직군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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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노동조합 의견 |
전국이마트노조는 신인사제도 설명회 당일은 1월23일 자신들의 카페와 사원대상 문자를 통해 본사 인력들은 밴드체류기한이 지나면 소정의 직무능력평가를 통해 자동 승격되고 점포 인력들과 차별되는 신인사제도를 회사가 시행하고 있다며 회사를 맹비난하였습니다. 그러한 노조가 자신들이 요구한 전문직 사원들의 체류기한 이후 자동승격제도에 대해 수정하여서라도 반드시합의 할 조항을 회사측과 합의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정말 자신들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승격조항은 우리노조(이마트노조)가 사측과 이전 교섭과정에서 주장하던 조항으로 전국이마트노조가 자신들의 조항으로 사측과 합의하겠다고 밝힌 조항입니다. | ||
구분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
회사와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잠정합의안 |
전국이마트노조의 잠정합의 이유 |
제4장 임금 및 복리후생 |
제26조 【부당징계와 원상회복】 ① 회사는 노동위원회, 법원 등으로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합원을 원직복직 조치하고 징계 처분으로 발생한 임금손실분을 소급 지급한다. ②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50%를 추가 보상해야 한다. ③ 회사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 판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1항, 2항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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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당징계와 원상회복】 ①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한다 ②부당징계 및 원상회복에 관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부당징계와 원상회복에 관하여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원칙수립 |
이마트노동조합 의견 |
이 조항은 회사측이 자행할 수 있는 부당징계에 대해 회사측이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을 주는동시에 부당한 징계를 하였을 경우 회사에 페널티를 부여하여 원상회복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한 조항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이 대법원까지 복직시키지 않고 일반 근로자들을 수년간 소송으로 지치게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어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조측 조항으로 회사측이 초심판정을 인정하도록하는 아주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러한 중요조항을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있으나마나 한 조항으로 사측과 합의한 것은 자신들의 노조는 회사측에 반하는 노조활동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부당한 징계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아니라면 이러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조합원들이 노조활동을 할 때 제일 불안한 사항에 대해 이렇게 합의하는 것은 노조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 ||
구분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
회사와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잠정합의안 |
전국이마트노조의 잠정합의 이유 |
제5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
제32조 【임금체계의 개편】 ① 사용자가 임금체계 등을 개편(신설, 변경 등)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 하여야 한다. ② 위 제1항의 합의를 위하여 노사동수로 구성된 관련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 사항을 충분히 논의한다. ③ 위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합의된 임금체계를 시범적으로 1~2년 정도 시행한 후 평가와 수정을 거쳐 최종 적용여부를 관련대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도록 한다. |
제26조 【임금체계의 개편】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시 조합의 의견을 청취 하도록 하며, 임금제도 운영 등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임금체계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법률상 제한과 절차가 있어 조합과의 합의가 없더라도 근로조건 후퇴를 방어할 수 있으므로 임금체계 개편시 조합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함. |
이마트노동조합 의견 |
전국이마트노조가 사측과 잠정합의 이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인들이 주장한 악질적인 신인사제도가 법률상 제한과 절차가 있어도 사측이 악질적으로 악용한다면 근로조건 후퇴를 방해 없음을 불과 한달 전에 경험한 노조가 잠정 합의한 이유가 근로조건후퇴를 현 법률적인 동의절차로 방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전국이마트 노조의 실체입니다. 전국이마트노조는 사원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대변하는 노조임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일조항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측과 잠정 합의한 내용에는 ‘조합의 의견을 청취한다’라는 내용만으로 회사와 임금체계 개편 시 조합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합의하였다고 말도 안 되는 잠정합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합원들 조차도 우롱하는 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 ||
구분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
회사와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잠정합의안 |
전국이마트노조의 잠정합의 이유 |
제5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
제36조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②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 시간, 작업 준비 시간, 교대시간, 조회시간, 청소시간, 교육시간, 체조시간 등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③ 회사는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현재 점포 근무 근로자들에게 시행 중인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서 정한 날) 및 주말 근무 시 발생하는 30분 연장근무는 임금 삭감 없이 폐지한다. |
제30조 【근로시간】 ①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근로시간이라 함은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 ③ 근로시간 관련 제반 사항은 취업규칙 등 회사 소정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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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항의 내용은 단협에 정하지 않더라도 법률/판례/행정해석에 의해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간소화하여 합의 |
이마트노동조합 의견 |
이 조항에서 전국이마트노조가 사측에 요구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들의 요구 안 3항이었을 것입니다. ‘주말 30분 연장근로 임금 삭감 없이 폐지’!! 이 조항을 잠정 합의한 이유로 밝힌 것이 법률상 인정되는 조항으로 간소화하여 합의하였다??? 노조의 단협은 법률을 뛰어넘는 사항을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고 합의된 조항은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노조는 단협체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국이마트노조는 무엇을 위해 사측과 교섭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어떠한 조항에서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
구분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
회사와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잠정합의안 |
전국이마트노조의 잠정합의 이유 |
제5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
제37조【야간 및 연장, 휴일근로】 회사는 조합원의 출근 센싱 및 퇴근 센싱 내역을 토대로 연장근로를 인정하며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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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야간 및 연장, 휴일근로】 ①조합원은 회사의 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임산부의 경우 연장근무는 금지토록 하며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는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득한 후 실시한다 ②제1항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한 조합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③야간 및 연장 휴일근로는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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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센싱만으로 연장근로를 인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근로자간 불공정이 발생할 수도 있어 법률상 정해진 내용으로 합의함. |
이마트노동조합 의견 |
연장근로는 회사와 노동자 상호 모두가 동의하여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노동자중 누군가 한쪽이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항을 사측이 합의해줘야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 마냥 합의하여 노동자들이 사측이 요구하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고의적으로 수면아래로 감추는 악의적인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노동조합의 요구안인지 사측이 만든 요구안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조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 ||
구분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
회사와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잠정합의안 |
전국이마트노조의 잠정합의 이유 |
제5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
제38조 【휴게시간】 ①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종류 및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제32조 【휴게시간】 ①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종류 및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직원의 휴게권도 존중한다 |
조합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되, 다른 직원의 휴게권도 존중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합의함. |
이마트노동조합 의견 |
다 악질조항이지만 그 중 제일 악질적인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사는 우리노조(이마트노조)와 교섭 당시 이마트노조가 사원휴게실에서 노조홍보물을 배포하고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일반 사원들의 휴식시간을 방해하고 있다고 교섭 내내 주장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대표교섭노조인 전국이마트노조가 회사측과 ‘타직원의 휴게권도 존중한다’라는 문구로 합의해 줌으로써 법으로도 보장된 사원휴게공간에서의 정당한 노조홍보활동을 이 조항을 근거로 막을 수 있는 근거를 회사는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악의적인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이마트노조와 사측과 잠정합의한 거의 모든 조항이 노조활동을 노조 스스로 제약하는 조항으로 합의된 것만으로도 전국이마트노조가 왜 노조대응팀인 가족사원들 주축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
구분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
회사와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잠정합의안 |
전국이마트노조의 잠정합의 이유 |
제6장 복지후생 |
제44조 【휴가 및 대휴 사용보장】 ① 회사는 조합원이 원하는 날짜에 휴가 및 대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의무휴업일 등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날짜에 대휴 또는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 ② 전문직2사원의 자유로운 휴무 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존 매월 11일부터 익월 10일까지인 유급휴일의 사용일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사용토록 변경하여 공통직 및 일반전문직과 동일하게 일원화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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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휴가 및 대휴의 사용】 ① 회사는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대휴 사용을 부여 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이 청구한 시기에 대휴를 사용하는 것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휴가 및 대휴를 적치하지 않고, 당해 연도 내에 소진토록 한다. 만약 적치기간을 도과할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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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는 조합원이 청구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마트노동조합 의견 |
연차와 대휴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쉬고자 하는 날 쉴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현재 사측이 의무휴업일에 연차와 대휴를 강제로 쉬게 하는 조항은 위법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근로자들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와 대휴를 주어야 하며 법은 ‘회사가 근로자가 요구한 연차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빚어질 때만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란 휴가를 요청한 사원의 휴가로 회사전체에 상상할 수 없는 경영타격을 볼 때 입니다. 그럴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조항입니다. 또한 사측과 잠정 합의한 3항에는 더욱 악의적인 조항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회사는 매년 14개연차에대해서만 의무소진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한다면 ‘복지후생’이 아니라 ‘복지후퇴’라고 조항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저임금에 1년내 시달리며 법으로 쉴 권리를 줘도 몇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현실에서 이렇게 악의적인 조항을 노조가 합의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노조 아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이러한 악의적인 조항을 조합원대상으로만 한정하려 한다면 조합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차별을 하는 행위로 이마트사측과 전국이마트노조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이마트노조는 스스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주체가 되려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 ||
구분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
회사와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잠정합의안 |
전국이마트노조의 잠정합의 이유 |
제7장 인권보장 및 현장근무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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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인권보장】 ① 회사는 조합원의 인권 및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② 회사는 회사 내에서 조합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조합이 인권 침해사항의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경우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단, 조합 또는 조합원이 원할 경우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④ 회사는 조합의 요구로 조사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처리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조합 또는 조합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컴퓨터, 전화, 비디오 카메라, 지문, 홍체, 정맥 등 생체인식기기, RFID 및 기타 정보통신ㆍ 음향ㆍ 영상기술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이동, 작업과정을 기록ㆍ저장할 설비 및 소프트웨어(이하 감시장비)를 설치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작업안전, 도난 등 위험ㆍ사고방지를 위해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대해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는 조합원에게 인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설치목적과 사용기간 2. 설치방법, 설치장소와 기록내용 3. 감시장비의 종류와 기술내용 4. 담당부서와 담당자 ⑥ 회사는 화장실, 탈의실, 세면실, 휴게실, 기숙사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감시장비를 설치해 조합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⑦회사는 조합과 사전합의 없이 설치한 감시장비가 법령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설치목적과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감시장비를 즉시 철거해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⑧ 회사는 조합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강제적 소지품검사, 신체수색 등을 하지 아니한다 |
제44조 【인권보장】 ① 회사는 조합원의 인권 및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① 회사는 조합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강제적 소지품 검사, 신체수색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조합이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고 구체적 정황증거를 제시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 시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
조합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강제적 소지품 검사, 신체수색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규제가 되므로 굳이 단협에 넣지 않고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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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노동조합 의견 |
우리노조(이마트노조)는 2014년 9월 직원들의 락카를 무단으로 개방하고 개인소지품을 절취상품인양 압수한 회사의 반인권행위에 대해 회사측에 전사원대상으로 한 회사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관련자처벌,재발방지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사측은 그런 일 없다고 사실을 부인하기에 급급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회사측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행위들 (퇴근시 소지품검사, 락카 무단점검, 병가자 열외등급부여,CCTV를 통한직원사찰)에 대해 우리노조는 검찰에 고소고발을 진행하였고 사측은 고소고발직후에서야 가방검사폐지를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마냥 대대적으로 기사화하며 중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인권행위가 자행됐으며 여전히 자행할 우려가 높은 회사에 대해 사측이 돈 한푼 안들이고도 합법적인 정당한 행위만 한다면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을 노조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조항으로 합의한 것 역시 정상적인 노조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반인권 행위조사를 비공개로 한다고 합의하는 노조는 노조가 아닐것입니다. | ||
구분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
회사와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잠정합의안 |
전국이마트노조의 잠정합의 이유 |
제7장 인권보장 및 현장근무 환경개선 |
제57조 【블랙컨슈머 대응 매뉴얼 도입】 ① 조합원에게 욕설, 폭행을 하는 블랙컨슈머에 대해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녹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회사는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데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원 요청시 본사 법무팀의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악성 블랙컨슈머에게는 회사 차원의 법적 대응을 하도록 한다. ② 블랙컨슈머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한 조합원에게는 별도의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 ③ 블랙컨슈머에게 인권 침해를 당한 조합원이 강경 대응할 경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
【고객 응대 매뉴얼】 회사는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며, 조합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충실히 대응했을 경우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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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입 진행 중인 사항을 고려하여 원칙적인 내용만 규정하여 합의함. |
이마트노동조합 의견 |
이런 합의조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회사 매뉴얼에 따라 충실히 대응했을 경우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회사 매뉴얼에 따라 충실히 대응했을 경우 원래 사측은 불이익을 주려고 했지만 조합원들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무슨 이런 합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 ||
구분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
회사와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잠정합의안 |
전국이마트노조의 잠정합의 이유 |
제8장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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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비정규직 채용 제한】 ① 회사는 비정규직 채용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한정한다. 1. 임신ㆍ출산ㆍ육아 또는 질병ㆍ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2. 기타 조합과 합의된 경우 ② 제1항의 비정규직이란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1.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사업장별 유형별로 명기) 2. 파견근로, 외주ㆍ용역ㆍ근로자 (사업장별 유형별로 명기) 3.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고용형태의 근로자 ③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은 각 사유에 필요한 기간에 한한다. 다만, 제1항 2호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기간을 초과할 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회사는 상시 업무에 대해 외주, 용역,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제2항의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정규직 근로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삭제 |
현실적인 측면과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여 삭제하기로 함. |
이마트노동조합 의견 |
무슨 현실적인 측면과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합의하였는지 전국이마트노조는 밝혀라!! 회사는 만 이천명의 불법파견근로자를 이마트에 2013년까지 불법파견인지 알고도 근무시켜왔습니다. 노동부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대응방안까지 법률자문을 받아 만들고 시행한 회사가 바로 이마트 입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사용자들에게 아주 써먹기 좋은 근로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렇게 오랜 기간 불법파견을 알고도 비정규직으로 우리 사원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회사는 불법파견이 법적으로 나온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마트노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마트노조는 법정에서 이 부분을 가릴 각오가 되 있으며 선택의 여지없이 저임금인 전문직2로 일방적으로 전환하고 그 동안 불법 파견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성과급,상여금 등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질적인 행위를 자행한 회사 그리고 시간제일자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는 회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노조가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이유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 ||
구분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
회사와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잠정합의안 |
전국이마트노조의 잠정합의 이유 |
제13장 딘체교섭 |
제61조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회사는 분할, 합병,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60일 전에 그 취지, 목적, 내용을 조합에 통보한 뒤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제61조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회사는 분할 합병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합에 통보하며 조합원의 안정적인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한다 |
회사의의 분할 합병 양도시 조합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원칙을 수립는 내용으로 합의 |
이마트노동조합 의견 |
회사가 이런 위기에 처하지 않기를 이마트노조 또한 기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상장,비상장의 3만개가 넘는 기업들 중 100년을 유지한 기업은 7개 기업에 불과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떠한 회사도 장미빛 미래를 예견할 수 없습니다. 홈플러스노조 또한 수 차례의 매각에도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노동조합을 유지하고 계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조는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이러한 사원들의 가장 큰 위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도 이러한 핵심적인 노조안을 ‘안정정인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조항으로 합의하는 전국이마트노조의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그 시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전국이마트노조는 이 단협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
구분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
회사와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잠정합의안 |
전국이마트노조의 잠정합의 이유 |
제15장 쟁의행위 |
제85조 【보충협약】 보충협약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구체화해야 할 사항, 본 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교섭을 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2조 【보충협약】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본 협약의 내용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사 합의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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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내용을 부칙으로 옮기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합의함. |
이마트노동조합의견 |
노조와 회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노사간에는 많은 조율할 사항들이 있으며 이러한 조항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교섭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법률에 개정에 의해 내용이 불법적이 된다면 그 조항은 당연히 수정 되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유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보충협약을 진행하자고 노조가 요구하는 조항을 그러한 문구로 합의하지 않아도 될 아무런 의미 없는 조항으로 전국이마트노조는 합의하였습니다. | ||
구분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
회사와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잠정합의안 |
전국이마트노조의 잠정합의 이유 |
제15장 쟁의행위 |
제92조 【노동쟁의의 원칙】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회사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와 조합이 단체교섭으로 타결을 보지 못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통고하여야 한다. ③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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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회사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회사와 조합이 단체교섭으로 타결을 보지 못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④쟁의행위는 목적,절차,방법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서는 아니된다 ⑤조합원은 교섭대표노조에 의해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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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당연한 사항이므로 이를 추가하여 합의함. |
이마트노동조합의견 |
노조대응팀 가족사원들이 주축이 된 전국이마트노조가 등장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노조의 단체행동권 바로’파업권’에 있습니다. 파업권은 각 노조의 전체조합원의 과반수가 결의하면 정당한 노동조합의 파업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섭대표노조 확정 당시 각 노조의 전체조합원수의 과반수이상으로 판정되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파업권을 행사할 당시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가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내용임에도 교섭대표노조만 파업권을 확보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측과 전국이마트노조의 꼼수가 아닐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구분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
회사와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잠정합의안 |
전국이마트노조의 잠정합의 이유 |
제15장 쟁의행위 |
제95조 【쟁의기간 중 시설이용】 ① 회사는 쟁의행위 중 조합원의 정상적인 일상활동을 유지케 하기 위하여 회사내 각종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쟁의기간 중 조합원과 조합 방문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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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쟁의기간 중 시설이용】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 등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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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의 규정에 관계없이 쟁의행위기간 중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회사 시설이용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합의 하였고 쟁의기간 중 조합원의 정당한 이유없는 출입 제한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어 회사측이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합의함 |
이마트노동조합 의견 |
회사는 노조의 조합활동시에도 시설관리권을 주장하고 그 사측의 시설관리권인정을 전국이마트노조와 합의하였습니다. 그러한 회사가 회사와 노조간 극한대립에 처한 쟁의행위기간 중 전국이마트노조와 체결한 시설관리권을 주장하고 이 조항을 근거로 출입을 제한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이니다. 단체협약에 정확한 문구로 합의 되지 않은 내용은 아무런 법적 제약 효과가 없음을 진정 모르고 이러한 조항을 체결한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노조활동을 스스로 제약하고 약화 시키려 하는지 좀처럼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 ||
구분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
회사와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잠정합의안 |
전국이마트노조의 잠정합의 이유 |
부 칙 |
제96조 【평화의무】 회사와 노동조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협약사항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지 않으며, 쟁의기간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
제78조 【평화의무】 회사와 노동조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협약사항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지 않으며, 쟁의기간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
교섭대표노조의 요구안을 회사가 수용하여 합의함. |
이마트노동조합 의견 |
전국이마트노조는 자신들의 처음 노조요구안에 보충협약조항을 두어 유효기간중에도 협약을 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한 노조가 이 조항의 잠정 합의한 이유에 대해 ‘대표교섭노조의 요구안을 회사가 수용’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노조가 무엇을 요구하였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