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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류 접수, 검토(신청서류타당여부 및 등록세 납부, 공채매입등 기타 관련서류 적정여부) → 등록번호부여 및 전산처리 → 등록증 및 번호판, 봉인교부 →번호판 부착 및 봉인. |
자동차 취등록세는?
@ 자동차 소유권 명의이전 비용 @
=> 등록세, 취득세,공채(채권), 인지 증지대, 번호판 교체비(필요할 경우)
취득세는, 명의이전 등록할때 곧바로 현장에서 당장 납부하지 않고, 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해당 금융기관에 1개월 이내에 납부하셔도 됩니다.(즉, 후불제 납부 가능함)
납부기한 경과되면, 과태료 금액이 추가 됩니다.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차량을 구입하시면,
매매상사 소재지와 동일 광역권 지역은,
보통 매매상사에서 명의이전 대행을 맡아서 진행합니다.
이때, 이전등록 대행비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 됩니다.
- 자동차 이전비용 산출 기준 -
자동차 모델 및 자동차년식, 변속기(오토/수동),
신차가격 표준으로 자동차 경과된 년식에 따라 감가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즉, 과표금액 책정 됩니다.(지자체 표준)
과표금액이 책정되면, 자가용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과표금액에서, => 등록세 5%, 취득세 2%, 공채( 비사업용 승용차 => 4% ~ 6% => 장기 매입)
* 과표금액 : 신차가격(공급가격) X 자동차 년수 잔가율
* 등록세 = 과표금액 X 5%
* 채권(공채) = 과표금액 X 6% (서울 6%, 광역시 6%, 그이외에 지방 4%.)
* 취득세 = 과표금액 X 2%
* 신차 가격은, 판매가격과 공급가격이 있습니다. 공급가격으로 과표를 산출하면 됩니다.
* 공급가격은, 기본적인 차대금(옵션가격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과표금액을 산출하면 되나,
등록관청의 지역에 따라서 옵션가격까지 포함해서 과표금액을 산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 정확한 과표산출 금액은, 해당구청 차량등록과, 지방은 차량등록 사업소로 문의를 하십시요.
* 과세표준액이란 자동차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말합
니다.
* 취득세는 차량 취득일로부터 30일안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30일 이후에 납부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경차 => 등록세,취득세,공채 => 없음 (無)
-- 채권 --
배기량 1,500cc미만 과세표준액 × 3%
배기량 2,000cc미만 과세표준액 × 4%
배기량 2,000cc이상 과세표준액 × 6%
지프형 과세표준액 × 3%
승 합 15인승 이하 13만원 과세표준액 × 1.5%
16 - 25인승 이하 21만5천원
26인승 이상 43만4천원
화 물 2.5t 미만 6만5천원
2.5t - 4.6t 미만 13만원
4.6t 이상 21만5천원
* 채권의 가격은 시.도의 조례에 의해 정해지므로 실제 가격은
다소 다를수 있습니다.
☞ 한번 더 체크
채권은 구입하는 즉시 다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매도가격은 채권 구입금액에서 당일의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채권의 할인율은 매일매일의 시세에 따라 변하는데,
통상 30 ±5%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즉,
채권가격이 100만원이고, 당일 할인율이 30%일때 필요한
비용은 최초에 채권을 100만원에 구입해서, 즉시 70만원에
팔 수 있으므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30만원입니다.
*. 수입증지 및 인지
수입증지 및 인지 비용 : 4,000원.
* .번호판 대금
차량 번호판은 차량등록 시군별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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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채홍일 카페
-중고차 자동차매매계약서양식(17),
자동차 매매시,
신차 등록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구비서류?
자동차 취등록세는?
-취,등록세율
(자가용 승용차 7%, 자가용 화물 5%, 영업용 4%),
채홍일 카페
-중고차, 자동차 신차 등록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130325),
-자동차 매매 용도
-양도자(매도인)-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준 사람,
-양수자(매수인)-재산을 넘겨받는 사람,
채홍일 카페
-2019년부터 달라지는 경차의 취등록세!!!
경차 취득세 계산 방법은?
차량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
4%를 계산하면 됩니다.
※경차 취득세=차량판매가 / 1.1 X 4%(경차 취득세율)
1.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취,등록세율
(자가용 승용차 7%, 자가용 화물 5%, 영업용 4%),
채홍일 카페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 세무팀,
장애인 감면, 신차구입시 취등록세는 1년후, 특소세는 5년후 세금 감면할 수 있다,
특소세는 세무서에서 관활한다,
특소세율은 2021년 4월 현재, 자동차 특소세율은 출고가격의 3.5%,
특소세율 할인,
21년 6월말까지는 출고가격의 3.5% 적용하고, 이후에는 할인없슴,
자동차 취등록세율-취득세율, 세금 감면혜택, 특소세율-개별소비세율,
♡ 장애인 자동차 세금감면 대상은,
장애인과 공동명의자 지분 전부를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종전 1~3급)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종전 시각 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종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