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 차대차사고차량시세하락손실지원(개인자가용)보장 특별약관
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204)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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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장기보험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 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차대차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 인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 해당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차대차사고 시세하락 손실지원금
피보험자동차가 차대차 사고로
파손되어 사고직 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 생한 경우 경과기간 지급금액
5년이하 수리비용의 10%
5년초과 수리비용의 5%
(단,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과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경과기간’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최초등록일 이후 사고발생일까지의 경 과기간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차대차사고’라 함은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사고로, 다른자동차의 등록 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와 영상기록장치 등으로 다른자동차와의 사고 임이 확인된 경우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다른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 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④ 제1항의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본인이 개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또는 개인명의로 리스 한 자가용자동차로 사고발생당시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영업 목적의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⑤ 제4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