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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채권관리 및 회사정리절차
가.베트남 채권관리시 유의사항
1.국제무역의 위험과 신용장의 특성
(1)국제무역의 위험
①환위험
②불가항력의 위험(Force Majeure Risk)
- 국가의 정책변화로 인한 거래불능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
③신용위험(Credit Risk)
- 대금회수불능
- 상품입수 불능
(2)신용장의 특성
①독립성(신용장통일규칙 제3조)
②추상성(신용장통일규칙 제4조)
2.베트남 은행제도 및 회사정리절차
(1)베트남의 은행제도
① 은행 구조
- 단일은행체계(monobanking system)에서 출발; 1951년에 설립된 State Bank of Vietnam(현 중앙은행)이 모든 은행기능을 수행
ㅇ 1988년 State Bank of Vietnam으로부터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리, 국영 상업은행을 설립한 이후 중앙은행기능과 상업은행기능이 분리된 이층구조(two-tier system)로 변화
- 은행 현황
ㅇ주요 4대 국영상업은행: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Vietcombank),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BIDV),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Vietnam(INCOM BANK),
Vietnam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AGRI BANK)
* Vietcombank는 베트남에서 주요 프로젝트의 주간사 은행이며, 주요 석유 관련 프로젝트 금융지원 선도은행 역할을 수행 중
ㅇ 38개 국내 합자 민간상업은행(joint stock commercial banks)
ㅇ 31개 외국은행지점
ㅇ 다수 외국 합작 투자은행 (joint-venture banks)
ㅇ 기타 금융회사 및 900여개 신용금고
② 은행산업의 위험
□ 강약점
- 긍정 요인
ㅇ 최근 5년간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경제사정
ㅇ 국영은행 중심의 안정 기반 유지 (4대 국영은행이 총자산의 80% 차지)
ㅇ 안정적인 마진
ㅇ 금융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 보유 (제도 금융권 이외의 부문에서 상당한 금융자산 보유 중)
ㅇ 미국-베트남간 쌍무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금융부문의 질적 제고 가능성
ㅇ 양질의 값 싼 노동력
- 취약 요인
ㅇ 국내외적으로 신뢰성 취약
ㅇ 공시 취약 및 보고의 투명성 부족
ㅇ 국제기준에 비추어 취약한 자산건전성
ㅇ 국내은행의 자본은 대부분 불충분한 상태 (S&P는 베트남 은행 대부분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본이 완전잠식된 것으로 추정)
ㅇ 취약한 공공 산업부문
ㅇ 국내 저축률이 낮고, 예금의 만기가 단기 위주
ㅇ 자본시장의 미발달
ㅇ 위험관리 취약
ㅇ 집단소유제 등으로 담보권 행사가 어려운 법률구조
ㅇ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영구조
③ 베트남 인수중지은행
- Asia Pacific (Commercial Joint Stock) Bank
- Nam Do Bank
- Military Commercial Joint Stock Bank(MSCB)
- Saigon Bank for Industrial & Trade(Saigon Industrial & Trade Bank)
- Tan Viet Commercial Joint Stock Bank(TACOMBANK)
- Viet Hoa (Commercial Joint Stock) Bank
- Viet Commercial Joint Stock Bank for Private Enterprises
(Vietnam Joint Stock Commerckal Bank, VP Bank)
- Vung Tau (Commercial Joint Stock) Bank
(2)베트남의 회사정리절차
① 회사청산신청
- 영업허가 당국에 영업정지신청서 접수
- 영업정지신청 승인(법상 규정된 기한 없음)
- 영업정지승인 후 회사의 의무사항
ㅇ 영업행위의 전면 중단
ㅇ 회계장부 폐쇄
ㅇ 자산보호조치 실시
ㅇ 종업원에 대한 법정 급여 및 세금 납부
ㅇ 회사의 자산에 대한 청산 실시
② 영업정지회사의 금지사항
- 청산절차에 규정된 이외의 자산 매각
- 만기미도래 부채의 상환
- 채권회수 권리의 포기
- 미담보채권의 담보채권으로의 전환
- 신규 상거래계약의 체결
③ 종업원 해고
- 본사 및 지점의 폐쇄 및 청산절차에 참여하는 직원을 제외한 모든 종업원의 해고
④청산공고
- 영업정지 승인후 15일 이내에 중앙 일간지에 3회 연속 회사 영업정지 및 청산 사실 공고
⑤ 청산위원회(Liquidation Committee)의 구성
- 영업정지 승인후 30일이내에 청산위원회 구성.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청산회사에 위임
-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청산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허가기관이 청산위윈회 구성을 명령하고 관련기관의 대표, 전문가, 종업원대표 및 채권자 대표를 참여케 함
⑥ 우선변제 채무
- 청산절차 수행에 따른 비용
- 종업원 급여 및 사회보험료
- 국가에 대한 세금 및 기타 채무
- 차입금 및 사적 채무
- 기타 채무
⑦ 청산절차의 종료
- 청산위원회는 청산절차의 종료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
- 회사의 확인을 받은 청산 보고서
- 세금 및 관세 완납증명
- 영업인가서 및 변경허가서 원본
- 기타 감독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⑧ 감독기관은 상기 서류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회사의 폐쇄승인 발급
⑨ 폐쇄 승인후 법인인감을 관할 경찰서에 반납한 후 확인서 발급
3.베트남 채권관리시 유의사항
(1)신용장거래시 유의사항
①신용장의 독립성, 추상성
- 대부분은행의 경우 신용장개설시 전액 담보금 예치의무 부과
- 신용거래 한도 보유 기업의 경우 담보금 일부예치
- 실물계약상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대금 지급 거절 사례
ㅇ 기계설치의 지연으로 인한 대금지급거절
ㅇ 수입물품의 중량 미달 등 하자를 이유로 한 대금지급거절
ㅇ 수출자의 네고서류(수입자의 확인서) 위조를 이유로 한 대금지급거절
②신용장 부속서류의 하자를 이유로한 지급거절사례
- B/L, C/I상의 오타
ㅇ 수입자주소; dang thai mai street ---> dang tai mai street
ㅇ 계약서번호; SJK/SER04046 ---> SJK/SER040426
- Shipping Advice상의 오타
ㅇ C/I 번호; SJK0429-2 ---> SJ0429-2
- Packing List상의 중량 相異
- 보험증권상의 물품명 부정확
ㅇ 상품번호; 5/5 --> 5-5
-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and Quantity)상의 오타
ㅇ not leaking oil ---> not leading oil
(2)무신용장 거래시 유의사항
① 클레임의 종류
- 상품에 대한 클레임
ㅇ 품질불량
ㅇ 규격相違
ㅇ 수량과부족
ㅇ 내용相異
- 포장에 관한 클레임
- 선적에 대한 클레임
- Market Claim
- 운송에 관한 클레임
- 결제에 관한 클레임
②클레임의 해결
- 단순경고(Warning)
- 당사자간의 타협(Compromise)
- 조정(Conciliation)
- 중재(Arbitration)
ㅇ 대한상사중재원
ㅇ 베트남 국제상사중재원(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 소송(Litigation)
ㅇ 베트남 경제법원
③수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클레임 처리 및 중재 조항 삽입
ㅇ 소송에 의한 방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까다로우며 자국민 우선 원칙에 의해 판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클레임 발생시에 대비한 사전 대책수립이 요구됨
4.수출대금 미회수 사례
(1)신용장거래
① 중고트럭의 품질상 하자를 이유로 한 미회수 사례
□거래개요
- 수출자; S사
- 수입자; P사
- 수출금액; U$23,200
- L/C개설은행; VIETCOM BANK
- 수출물품; 중고트럭 2대
□대금미지급 사유
- 신용장 부속서류상의 하자주장
ㅇ Commercial Invoice 상의 오타
? 계약서번호; SJK/SER04046 ---> SJK/SER040426
ㅇ Shipping Advice상의 오타
? C/I 번호; SJK0429-2 ---> SJ0429-2
- 실질사유
ㅇ 수입물품인 중고트럭 2대의 성능이 각각 50% 및 60%에 지나지 않아 계약조건(신품의 80% 이상)을 위반하였음
ㅇ 베트남 법상 중고자동차의 경우 신품의 80%이상이 되어야 통관 및 자동차등록이 가능( 본건의 경우 검사기관인 “The Asia Goods Control Company"의 검사증명서 첨부)
□조사사항
- 수출자
수입자가 대금을 할인받을 목적으로 제품상 하자를 제기한다고 주장
- 수입자
명백한 제품상 하자이므로 신용장상의 사소한 오타를 이유로 대금지급 거절, 할인해 준다고 해도 화물을 인수할 의사가 없음
- 신용장개설 은행
수출입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선적서류를 한국의 네고은행앞 반송처리하였음
□결과
- 현재까지 대금입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출자는 화물의 전매를 시도
② 공정지연을 이유로 한 미회수 사례
□거래개요
- 수출자; H사
- 수입자; E사
- 수출금액; U$95,000
- L/C개설은행; EXIM BANK
- 수출물품; 엘리베이터
□대금미지급 사유
- 신용장 부속서류상의 하자주장
ㅇ B/L상의 오타
- 수입자주소; dang thai mai street ---> dang tai mai street
ㅇ Packing List상의 중량 相異
ㅇ 보험증권상의 물품명 부정확
- 상품번호; 5/5 --> 5-5
ㅇ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and Quantity)상 제조사에서 발행한 증빙 불비
- 실질사유
ㅇ 수입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신축건물의 공정이 지연되어 수출자에게 선적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수출자는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을 준수하기 위하여 선적 강행
ㅇ 수입자는 엘리베이터의 납품대금 수금이 안된 상태에서 수입대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용장부속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선적서류 인수 거절
□조사사항
- 수입자
엘리베이터 납품후 서류 인수 및 대금지급
- 신용장개설 은행
서류상의 하자 및 서류제시기간(선적일로부터 14일 이내)을 어긴 건이므로 은행에 지급책임 없으며 수입자의 결정에 따르겠음
- 수출자
대금입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화물의 전매를 시도
□결과
우리공사의 지속적인 수입자 설득 결과 자발적 대금 지급
③ 중고굴삭기의 품질상 하자를 이유로 한 미회수 사례
□거래개요
- 수출자; S사
- 수입자; E사
- 수출금액; U$10,000
- L/C개설은행; TECHOM BANK
- 수출물품; 중고 굴삭기
□대금미지급 사유
- 신용장 부속서류상의 하자주장
ㅇ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and Quantity)상의 오타
- not leaking oil ---> not leading oil
ㅇ 수입화물에 B/L 및 Packing List상의 차대번호 부재
- 실질사유
ㅇ 수입화물인 Excavator의 품질이 신품의 75%에 불과하여 통관 및 차량등록 불가
□조사사항
- 수입자
수입화물의 기능상 문제로 이를 인수할 의사가 없음
- 신용장개설 은행
본건이 비교적 소액이므로 수입자를 설득, 원만히 해결 바람
□결과
우리공사는 신용장 개설은행의 하자 제기가 UCP500에 의한 통지기한 7일을 초과하였음을 사유로 개설은행을 설득하여 대금 입금 유도
(2)무신용장 거래
①수입자의 청산으로 인한 미회수 사례
□거래개요
-.수출자:L사
- 수입자: H사
- 수출상품: 사출성형기
- 결제조건: D/A 180DAYS
- 사고금액: U$520,005
□사고경위
- ‘02.10. 2 수출입자간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10대 매매 계약 체결
- ‘03. 2.13 화물선적(최초 만기일 ’03.8.13, 연장만기일 ‘04.2.11)
- ‘04. 6. 9 수입자로부터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대금지급 불가 통보
- ‘04. 6.19 수입자는 투자허가 기관인 Board of Management of Industrial Parks of Binh Duong Province(MBIZ)에 영업정지 신청
- ‘04. 7.13 동 영업정지 신청 허가
- ‘04. 8. 2 회사청산위원회 구성
- ‘05. 1월 현재 수입자는 회사 정리 또는 채권자와 협의 후 계속 운영 등 두가지 방안을MBIZ에 제출한 후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 회신이 없는 상태이나 이미 회사의 갱생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임
□채권추심
- 수출기계의 반환 시도
- 수입자에 대한 파산신청 진행중
②국내본사의 부도에 따른 대금 미회수 사례
□거래개요
- 수출자: M사 (부도 발생후 청산)
- 수입자: V사 (한국 G사의 베트남 현지법인)
- 거래금액 : U$298,718
- 수출화물; 섬유원단
□사고경위
- 수입자 본사에 대한 화의개시 결정(‘04. 6.15)
- 1차 채권자 집회 개최
- 화의 부결 및 파산결정
- 현지법인 주식의 매각
- 새로운 투자자가 동 현지법인(수입자) 지분 취득, 가동중
□ 채권추심
- 수입자에 대한 수입대금 청구소송 진행중
[정보원 : 2005 베트남 비즈니스스쿨 강의자료(작성자: 강병태 수출보험공사 호치민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