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꿈을 주는 당신... 당신이 고맙습니다.
2008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해 안내 말씀전합니다.
1년동안 사랑과 나눔으로 함께 해주신 천안모이세의 모든 후원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상 : 2008년 1월 1일~ 12월 31일 후원금 납부분에 대한 연말정산
발송기간 : 회원님의 등록주소지로 2009년 1월 초 일괄 발송
( 올 초 세법개정으로 2008년 연말정산 서류제출시기가 예년보다 1개월이 늦춰진 내년 1월로 변경되어 2009년 1월 초에 일괄발송할 예정입니다. )
안내사항 : 2009년 1월 이전에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는
전화 041-523-2666 또는 E-mail로 전화주시면 개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주소나 기타 변경사항이 있으실 경우도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부금 소득공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세법 34조, 52조 )
기부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및 직계비속(20세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기부한 금액도 근로자가 기부한 것으로 인정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기부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알려주세요.
(Tel. 041-523-2666 / 월요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