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주택 취득세 세율 인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8월 28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들의 환급시기와 분납금 납부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이 주택취득세 세율을 기존 2~4%였던 세율단계를 1~3%로 낮추고, 시행시기를 2014년 1월 1일로 하고 있다.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인하와 관련한 사항은 기존 '주택가격이 9억 이하이면서 1주택자인 경우 2%, 9억원초과·다주택자는 4%'던 것이 이번 국회에서 '주택수와 무관하게 6억이하 1%, 9억이하 2%, 9억초과 3%'로 세율이 인하됐다.
적용은 2013년 8월 28일로 소급하기로 함에 따라 환급 시기는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이후며, 환급 과정은 해당 구청에서 환급결정을 통해 환급금 지급통지한다. 통지를 받으면 납세자 본인이 환급계좌를 신고해 현금이체 방식으로 환급받게 된다.
그러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인하 대상은 유상승계 취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주택인 아닌 상가, 사무실 등은 제외된다. 또 주택인 경우라도 무상 증여 또는 상속, 본인이 직접 신축하는 경우는 소급 대상이 아니다.
이사 등으로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세입금안내(ARS 031-729-3650을 통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 환급금 찾기를 통해 환급금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말까지 시행인 주택취득세를 분납 신청한 경우에는 2차분납금 납부기한이 법 시행전인 건은 납부해야 하며, 소급감면 시행 일시로 환급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 지방세법의 소급적용에 따른 분당구 취득세 환급금은 약 57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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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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