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그라인더 작업중 발생한 화재가 피보험자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
[인용]
보험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중과실의 의미 내용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상점내에서 진열대가 넘어져 어지럽혀진 상점을 빨리 수습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여야 하는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비록 완벽한 재해방지 조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고 작업을 시작하 였고, 이러한 작업중에 발생한 본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의 남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 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1999.10.26. 조정번호 제99-52호)
가. 사실관계
1999.8.25. 18:10경 신청인 및 신청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페인트 대리점(건평 약21 평)내에서 철재앵글로 제작된 진열대(2,500×2,300mm)가 페인트 캔의 하중을 이기지 못 하여 넘어지는 사고가발생함. 이에신청인은동대리점으로부터가까운곳에서작업중 인신청인의남편(A씨)에게동사실을알림. 신청인의 남편은 대리점 내를대충정리한후쇠톱을이용하여철재앵글을절단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동 상점이웃에 있는△△앵글사(상점주 B씨)에서 그라인더 를 빌림. 이 때신청인의남편은신청외B씨로부터그라인더작업시불꽃의방산을방 지할수있는방호벽(합판, 대략 800×900×12mm)을 함께 빌리고 그라인더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음. △△앵글사에서 빌려온 합판을 신청인의 남편이 작업하 는전방에설치하고상점출입구쪽에있는전기코드에그라인더를연결시키고작업을하 던중 갑자기 화재가발생하여신청인의남편이신체피해(양측하퇴부에 2도 및 3도화상) 를입고페인트가손상되는등의물적피해가발생함.
나. 당사자의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남편은자신의상점과이웃에있는△△앵글사에서그라인더와방호벽을빌 리면서작업시의주의사항을들은바있으며철재앵글절단작업을하기전에상점바닥에 흘러내린페인트등을닦아내고방호벽을설치한후작업을하던중갑자기화재가발생 한것임. 따라서단순히페인트등인화물질이있던장소에서그라인더로작업중그불 꽃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중과실에의한사고로단정하고 보험 금지급을거절하는피신청인의주장은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본건사고는철재앵글로만든진열대가하중을이기지못하여넘어지면서진열대위의 페인트와신나통이상점바닥으로떨어져내용물이흘러나와상점내에고여있는상황에 서 신청인의 남편이그라인더로 철재앵글을 절단하던 중불티가상점바닥의신나와 페 인트에착화되면서발생한화재임. 한편, 해당 보험약관 제6조 제1항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 의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생긴화재손해는보상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본건사고경위와법률자문내용에의할때본건사고는신청인남편의중대한과실로인 하여발생한것이므로보험약관에정한면책사유에해당되어보험금지급책임이없음.
다. 위원회의판단
◆ 본건의 쟁점은 그라인더로 철재앵글을 절단하던 중에 발생한 화재가 신청인의 남편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신청인이 가입하고 있는 ○○안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험약관”이라 함) 제6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라고규정하고있음.
따라서 본건 사고가 실질적인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남편에의한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임이 판명되면 보험약관 제6조 제1항에 의거 피신청인에게보험금지급책임이발생하지아니한다할것임.
본건 사고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남편은 상점바닥에 쏟아진 페인트, 신나통 등의 일부를 대충정리하고흘러내린페인트및신나를닦은후무너진철재앵글진열대를 치우기 위하여 자신의 상점과 이웃에 있는 삼성천막앵글에서 철재앵글을 절단할 수있는그라인더를빌리면서사용방법및주의사항에대하여설명을들은바있음. 또한 그라인더 작업시에 발생하는 불꽃의 방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벽(합판)을 함께 빌려 온후그라인더작업을시작하기전에작업위치전방에동방호벽(합판)을설치하고작 업을하던중갑자기화재가발생한것으로인정됨.
일반적으로 페인트, 신나 등인화성물질이 가까이있는상황에서불꽃이일어나는그 라인더 작업을 하는 작업자로서는 사전에 인화물질을 밖으로 치우고 작업장소 주변에 흘러내린인화물질이있는지여부를주의깊게살핀후안전하게작업하여야할주의의무 가있다할것인바, 신청인의남편의중과실여부를판단함에있어피신청인은본건작 업시에 신청인의 남편이 취한주의조치등사고당시의구체적인상황을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본건 사고가페인트신나등인화성이강한물질옆에서그라인더작업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신청인의 남편의중대한 과실에기인한사고라고단정하고 있으나, 비록 신청인의남편은작업착수전에화재사고를완벽하게방지할수있는조치를취 하지는못하였으나인화물질이흘러내린상점바닥을닦고아울러불꽃의확산을방지하 기위한방호벽을설치하는등화재발생에대비한기본적인필요조치는취한것으로인 정됨.
보험약관에서 보험자의면책사유로규정하고있는중과실의의미내용은거의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상태를 의미하는것으로매우엄격하고 제한적으 로해석하여야할것이므로본건에있어서와같이상점내에서진열대가넘어져어지럽 혀진상점을빨리수습하여정상적인영업을하여야하는경황이없는상황이었음을감 안할 때비록완벽한재해방지조치에는이르지못하였지만기본적인주의의무를 이행 하고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작업중에 발생한 본건화재사고에대하여신청인의 남 편에게중대한과실이있었다고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
라.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남편에게 고의 또는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피신청인의 면책주장은 이유없으므로 해당 보험약관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