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2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청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판사)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해 피해를 입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충북 청주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누수로 인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 내 천장 및 벽체가 손상되자 입대의에 수차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입대의는 A가 주장하는 세대 내 창틀의 누수 또는 A씨의 세대가 아파트 최상층에 위치해 발생한 결로로 인한 것이므로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옥상 바닥과 방수층의 균열로 인해 아파트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입대의는 공용부분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세대 내 전체보수 비용 약 18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 재판부는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해 입대의에 5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A씨와 입대의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또한 제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아파트 옥상 파라펫 난간, 옥탑 계단참, 우수배관 주변에는 균열이 존재했고 옥상 바닥 및 우수드레인 배관 주변 우레탄에서는 들뜸 현상이 발생했다”며 “또한 A씨 세대 내 천장에서는 해당 아파트 옥상 사이에는 누수로 인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종유석이 발견되는 등 감정 결과 등에 따라 A씨 세대 내 누수는 옥상 관리의 하자로 인한 결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공작물이고 입대의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이므로 옥상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음에도 소홀한 관리로 옥상 바닥과 방수층의 균열이라는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단 ▲A씨 세대 내 베란다에서 발생한 결로 현상이 누수 피해의 범위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아파트가 1995년경 준공된 노후 아파트인 점 ▲누수 발생 원인에는 관리상 하자 외에도 자연적인 노후 현상으로 인한 이유가 공존하며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일부 하자의 경우 A씨의 사용 및 관리상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거나 확대됐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입대의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