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소득세법
(1) 사업소득분야
○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 적용(소득세법 제33조의2)
- 성실신고확인대상자(’15년 귀속 기준)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명세서를 제출(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강제 상각 등)
* ’17년 귀속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대상자 확대됨
○ 소득세 추계신고ㆍ결정시 소득상한 배율 조정(소득령 제143조 제3항)
- 기장신고 전환 유도 등을 위해 소득상한배율 상향 조정(2.4배(복식부기의무자 3.0배) → 2.6배(복식부기의무자 3.2배))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ㆍ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추가(’16.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사행산업 당첨금 등 과세 최저한 조정(소득세법 제84조)
- 경마환급금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과세 최저한 요건을 추가*하고,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과세최저한 금액 조정(건별 5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하)
* 환급금이 개별 투표당 10만원 이하인 경우 등
○ 어업소득ㆍ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제9조)
- 농ㆍ어민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농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ㆍ음식물 판매ㆍ특산ㆍ어로ㆍ양어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천만원→ 연간 3천만원)
○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제63조)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대상기간 확대(’14.10.∼’15.12. → ’14.10.∼’16. 6.)
○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기부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3천만원 → 2천만원) 및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인상(25% → 30%)
(2) 근로, 연금, 퇴직소득분야
○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개인연금간 이체시 과세이연을 허용함(소득령 §40의4②)
-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허용하며, 요건은 ①가입자가 55세 이상일 것, ②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명확화(소득령 §203③)
- 퇴직소득 세액정산 관련 규정 합리화를 위해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등의 사유로 중간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추후 퇴직소득 지급시 소득세 정산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2)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분할납부기간 3년 → 5년, 적용기한 2015.12.31. → 2018.12.31.)
○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제29조의6 신설)
- 중소ㆍ벤처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제30조)
-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율 확대(50% → 70%)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제88조의4)
-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면율 확대(6년 이상 75% → 100%)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제91조의18 등)
-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ㆍ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조특령 제14조 제2항)
-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추가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 (조특법 §86의3)
- 소규모 법인 대표자의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하기 위해 법인대표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허용
【참고】 2017년 귀속 주요 개정 세법
구분 | 2016년 | 2017년 |
최고세율 인상 (법55①) | □ 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 초과 | 38% |
| □ 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5억원 | 38% | 5억원 초과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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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법16) |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 일시납보험 - 계약기간 10년 이상 - (한도)1인당 총보험료 2억원 이하 ○ 월 적립식 보험 - 계약기간 10년ㆍ납입기간 5년 이상 - 매월 균등 보험료 납입 - (한도) 없음 | □ 비과세한도 축소 ○ 일시납보험 - (좌 동) - (한도)1인당 총보험료 1억원 이하 ○ 월 적립식 보험 - (좌 동) - (좌 동) - (한도)1인당 월보험료 150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제외 소형주택 기준 조정 (법 25) |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 전용주택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적용기한) ’16.12.31 | □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 하향조정 ○ 전용주택 60㎡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적용기한) ’18.12.31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법59의3①)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공제한도 : 400만원 |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 공제한도 : 400만원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법59의4②) | □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율) 15% |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20% |
소득공제 한도 변경 등 (조특법 126의2)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한도 : 300만원 ○ (적용기한) ’16.12.31 |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 등 ○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1.2억원 : 300만원 (’18.1.1.이후 250만원) - 총급여 1.2억원 초과 : 200만원 ○ 중고차 구입비용 10% 공제대상 금액 포함 ○ (적용기한) ’18.12.31 |
근로ㆍ자녀장려금 주택요건 폐지 (조특법 100의3) | □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 주택 요건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일시적 2주택 포함) | □ 주택요건 폐지 <삭 제> |
근로ㆍ자녀장려금 최저금액 조정 (조특법 100의5) | <신 설> | □ 근로ㆍ자녀장려금 최저 산정액 조정 ○ 장려금 산정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적용 □ 감액 지급시 최저금액 ○ 감액 후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지급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특법30) | <신 설> | □ 적용대상 확대 ○ 경력단절 여성 추가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 (조특법86의3)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한도 : 300만원 |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 공제한도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1억원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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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6) |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 (지원내용)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50% 감면 | ○ 청년 창업중소기업 감면율 상향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 : ’18.12.31 |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등 (조특법7)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지원업종) 제조업 등 49개 업종 | □ 지원대상 확대 등 ○ (지원업종 확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임업 ○ 감면율 상향 조정 -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10% 인상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의5) | <신 설> | □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제율 축소 ○ (공제율) - 대기업 / 중견 / 중소 : 5 / 7 / 10% ○ (공제대상) - 신성장기업 사업화 시설 ○ (적용기한) ’18.12.31. |
영상콘텐츠제작비용 세액공제 (조특법25의6) | <신 설> | □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제율 축소 ○ (공제율) - 대기업 / 중견 / 중소 : 3 / 7 / 10% ○ (공제대상) -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 (적용기한) ’19.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