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리 전내마을회 자치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약의 명칭을 “전내마을회 자치규약”이라 정한다. (이하“규약”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약은 주민 스스로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마을자치를 구현하고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통해 주민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약은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전내마을 공간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마을”이란 전곡리 전내마을을 말한다.
2.“주민”이란 마을에 실제 살고 있는 자를 말한다. 도시와 마을을 오가며 생활하는 자도 포함한다.
3.“마을회”란 마을과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 조직을 말한다.
4.“마을회원”이란 마을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5.“마을총회”란 마을회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말한다.
제2장 마을회원
제5조【회원의 가입】 전곡리 전내마을 행정구역 내에 살고 있는 세대와 도시와 마을을 오가며 살고 있는 세대가 규약의 취지 및 제반의무 이행에 동의하면 누구나 마을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도 가입을 제한할 수 없다. 이사를 와서 짐을 풀고 기거하기 시작하면 회원이 된다.(이하“회원”이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반장 및 총무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
2. 반장 및 총무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
3. 규약의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
4. 마을공동시설의 사용 권리
5. 마을공동재산의 수익 권리
6. 기타 마을총회에서 의결된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약에 정해진 사항을 지킬 의무
2. 총회로 결정된 사항을 따를 의무
3. 회비를 납입할 의무
4. 마을공동재산(시설)을 보호할 의무 (훼손 시 배상책임)
5. 마을공동의 활동을 문란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금지 의무
6. 이웃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금지 의무
제8조【회원의 관리】 반장은 회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마을에 새로운 전입자가 있을 경우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3장 마을회
제9조【임원의 구성】 ① 마을회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자로 구성된다.
1. 반장 1명
2. 총무 1명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반장과 총무는 마을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반장과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총무는 반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단, 사고로 인해 반장이 궐위된 때에는 차기 반장 선출 일까지 반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반장은 마을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마을총회 및 마을 회의 소집과 운영 총괄
2.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 조율
3. 회원명부 관리 및 회원가입 안내 업무
4. 회의에서 회의록 작성 등 간사 업무
5. 기타 마을회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
② 총무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계지출 및 재산 관리 등 회계업무
2. 반장을 보좌하는 업무
제13조【임원의 해촉․사임 등】 ① 총회를 통해 선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선출 과정에서 규약에 위배된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2. 회비, 기금 등 공금을 목적 외 사용 또는 유용하였을 때
3. 적법한 절차 없이 마을재산을 매각 등 처분하였을 때
4. 건강 등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5. 지도자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6.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② 회비, 기금 등 공금을 목적 외 사용 또는 유용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 마을총회
제14조【총회의 소집】 ① 마을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반장은 마을총회의 의장이 된다.(이하“총회”라 한다)
② 반장은 정기총회를 매년 1회 12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 소집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반장은 총회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원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매체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예외로 한다.
제15조【총회의 안건】 총회의 안건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해촉
3. 예산의 결산 및 감사보고
4. 마을의 계획 및 사업 보고
5. 회비의 결정
6. 마을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7. 기타 마을의 중요 현안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은 총회 참석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도 행사할 수 있고 참석과 서면을 병행할 수도 있다.
제5장 재정운영
제17조【회계연도】 마을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재정관리】 총무는 마을회의 재정을 반드시 전내마을회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업무의 편의를 위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수입】 마을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마을기금
2. 예금이자
3. 기타 자체 수익금
- 폐비닐등 폐기 재활용품 판매대금, 치유센터 수익금, 찬조금
4. 기타 공공기금으로 인정되는 제반 수입금
제20조【재정지출】 마을회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마을공동 명의의 공과금
2. 마을회 운영에 관한 비용
3. 기타 필요하다고 결정된 비용
제21조【마을기금 등】 ① 반장은 소득사업이나 마을기금 조성 등을 위해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모금할 수 있다.
② 반장은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마을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을 회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 및 결산보고】 반장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내년도 계획과 금년도 회계결산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관리
제23조【재산 관리】 반장은 마을공동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총회에서 재산관리 및 변동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재산 취득․매각】 마을공동재산의 취득․매각 등 처분과 마을 공동시설물 등 훼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7장 자료관리
제25조【회의록】 ① 반장은 총회 등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발언 내용과 의결사항을 명확히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무는 반장을 보좌해서 회의록 작성을 도운다.
제26조【회의 공개】 반장은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을 회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 보관】 반장과 총무는 마을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록 등 행정서류 3년
2. 회계지출 관련 서류 5년
3. 재산변동 관련 서류 영구
제28조【인계인수】 반장과 총무는 임기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다음 반장과 총무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회원명부
2. 통장 및 현금출납부
3. 재산 및 비품 명세서
4. 기타 회의록 및 행정서류 일체
제29조【기타】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르며,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약은 주민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