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한 14개소 공동주택 결과가 발표됐다.
측정결과 14개 신축 공동주택 중 12개소(아파트 11개소·기숙사 1개소 등 4276세대)는 권고기준을 충족한 반면 나성종합건설(주)(나성모닝빌아파트), (주)미송종합건설(현대파인빌2차아파트) 2개소(아파트 513세대)는 톨루엔 권고기준(100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한 신축 공동주택은 아파트 13개소(4684세대), 기숙사 1개소(105세대) 등 총 14개소(4789세대)이며, 지역별로는 대전·전북·전남 각 4개소, 경기·강원 각 1개소, 규모별로는 500세대 미만 12개소, 500~1000세대는 2개소였다.
환경부는 26일 이같이 밝히고 제도시행 이전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제출·공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시공사는 5개소였다.(※ 나성종합건설(주)(나성모닝빌아파트), 대유주택건설(주)(큰솔7차임대아파트), 한토건설(정읍라송아파트), (유)중도하우징(순천연향지구 블루시안), 세영종합건설(주)(순천세영 the좋은아파트))
환경부는 “앞으로 권고기준을 초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오염물질방출이 적은 건축자재 및 친환경공법을 사용하고, 환기를 충분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시공사가 제출·공고 기한을 미준수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