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08-174호)
- 아 래 -
가.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나.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
다.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
(시행일 : 2009.1.1)
※ 관련근거
- Harrison's Internal Medicine
- EFNS guideline on the drug treatment of migraine. European Journal of Neurology 2006, 13: 560-572
- National Headache Foundation. Treatment of primary headache: acute migraine treatment. Standards of care for headache diagnosis and treatment. 2004
- MD Ferrari, PJ Goadsby et al. Triptans (serotonin, 5-HT1B/1D agonists) in migraine: detailed results and methods of a meta-analysis of 53 trials: Blackwell Science Ltd Cephalalgia, 2002
※ 개정사유
신규등재 의약품으로서 동일계열의 약제와 비교시 효과는 유사하고 소요비용은 저렴하므로 동일한 급여기준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