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여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는데요...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국민의료보험 자격도 상실이 된다는데..
다른 분들은 다들 아셨는지....
전 뒤늦게야 알아서요...
문제는 제가 이번 여름에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하고 퇴원 할때까진 의료보험카드 내도 암 말도 없길래 당연히
보험 처리가 도ㅣ는줄만 알았죠...
퇴원하고 며칠뒤 다른치료 받을일이 있어 개인병원에 갔더니 의료보험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자격 상실이라고요...
그때까진 별 걱정도 없었어요...
다달이 통장에서 보험료 빠져나가는것도 확인 했고요...
근데 의료보험 공단에 전화 했더니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의료보험 자격이 상실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상실된 시기가 제가 수술 하기 전이더라고요...병원 측에선 처리가 되지 않아서 몰랐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곤 보험적용되었던 치료비를 공단에 지불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동사무소에도 전화를 했더니 거주여권을 만들어서 그런지 이민 한걸로 되어 있다고..
주민등록을 살릴 수 없다고 그럽디다....
혹시 한국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일반 여권으로 변경 하는것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치료비는 어쩜 좋을까요?
보험이 안되는줄 알았다면 차라리 일본에서수술 받았을텐데....
이젠 한국에선 병원도 못가게 생겼네요....
첫댓글 잘은 모르지만 여기서 남편과함께 보험들구계심 외국서 치료한것두 보험처리된다는거 같은데... 구약쇼에 물어보세요...한국서 들어간 치료비랑 영수증첨부하심 될꺼같은데....
저도 그래서 일반여권고집하고 있습니다..ㅠ.ㅠ
보험 다시 살기 어렵습니다..한국에 3개월정도 채류해야 신청가능해요...다시 일반여권해도 소용없고요..저도 그래서 요번 에 한국에서 일부러 3개월 기간있는데 재발급 받고왔어요..
저두 내년에 거주여권으로 해야해서 출입국관리소와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봤었는데요, 주민증 말소후에 출입국가서 '거소신고'를 하신 다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새로운 번호를 발급받는다고 해요. 10일정도 걸린다네요. 거소신고를 하러 가실땐 새로 발급받은 거주여권, 영주권증서, 사진 2장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거소신고후 나온 번호로 의료보험을 신청하는데 신청후 3개월이 지나야 의료보험카드 재사용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신청후 3개월은 한국에 거주하고있어야한다고한데요...
3개월이나 한국에 거주를 해야하는군요..그냥 일반여권으로 계속 사용했음 좋겠어요..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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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영주권있으면 장점이 뭐에요? 궁금하네요..그냥 비슷하면 영주권 없이 살아도 괜찮은것같고...
영주권하시면 주민증 말소되여,,일반여권 하실려면 한국가서 연장하시면 되구요,,그리고 국민연금은 거주자여권이나 영주권 소유후 5년안에 신청하면 받을수 있어여,, 전 남은 일반여권 5년후 거주자여권이나 영주권 받을려구요,,그리고 국민연금 환급도 받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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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조합에 가서 물어본건데, 거주여권받고 5년안에, 단 사유재산 (부동산)있으면 양도를 하거나 처분을 해야한답니다. 뱅기티켓과 통장 사본있음 된다 했어요,,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한국과 일본 상호의료보험 적용을 논의중이라는 말도있던데..거주여권으로 갱신하면 주민등록말소가 됩니다.저두 의료보험 때문에 여권갱신때 일반여권으로 하고있죠.. 이번에 영주권신청했는데 만약 영주권을 받게되면 거주여권으로 무조건 갱신해야한다더군여.몸이 부실한 편이어서 한국갈땐 여행자보험 꼭 들구가는수밖에 대안이 없군여.. 그리고 재외국민등록신고는 하셔도 주민등록말소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