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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부모의 이름을 다르게 알려준 점,
입국 후 40일 만에 가출한 점 등을 들어 혼인무효를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혼인 전에 부모 이름을 다르게 알려준 것이 신분 위장을 위한 것인지 불확실하며,
키르기스스탄에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출입국 절차를 거쳐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혼인 후 짧은 기간 내에 가출했다고 해서 애초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맨하탄야경
💡 결론
👉 "결혼하자마자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혼인무효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혼인 당시부터 진정한 결혼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 단순히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해서 혼인무효로 볼 수 없다!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프랑스멍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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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혼인무효·이혼 소송 다수 수행, 국제결혼 관련 법률 상담 전문
변호사강정한-화가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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