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양호하게 촬영된 사진, 상부 경광등 불법설치가 의심되는 사진. 활어통 불법설치가 의심되는 사진. (사진 = 국토부 제공)
불법행위로 해임된 검사원 재취업 2년 제한
앞으로 자동차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하고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근절을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검사 제도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일부 민간 정비업체의 불법·허위검사로 인해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인디아나대학 및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 자료를 보면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발생 확률은 총 사고의 약 12.6%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결함을 60%까지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 및 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두달간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거쳐 부실검사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VIMS(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검사장면 촬영사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구조변경 등 부실검사가 의심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상반기중 시범 실시하고 하반기에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하여 VIMS에 전송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 정비업체에서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 부실검사를 은폐하기 위해 번호판만 확대해서 근접 촬영하거나 불법 변경한 물품적재함 등을 천막으로 가리고 촬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실검사 단속이 민간 정비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사실상 불법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민간 정비업체에서도 단속 당시만 모면하면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아 부실검사를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국토부는 아울러 추적조사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불법·허위검사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업무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으로 △검사 중단 사실 기록 의무화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 강화(배출가스 측정값 수동입력 금지 등) △부실검사 '사업자 및 검사원' 벌칙 강화(불법검사 등으로 해임된 검사원은 향후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 금지) △지자체 자동차검사 담당공무원 조사역량 강화 △민간 정비업체 검사원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2개월간 특별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발굴한 만큼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림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