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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형선박사의토지투자전략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임진근
누구나 하루에 한 번 쯤은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접하게 된다. 동네 부동산 사무소 유리창에 붙어 있는 매물정보, 신문마다 넘쳐나는 부동산 매물 광고와 기사, 인터넷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 줄지어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매물들이 그것이다. 이렇다보니 토지나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번쯤은 ‘진짜 맞는 정보야?’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마련이다.
알고 보면 거짓말이야~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주부 이모(48·여)씨도 잘못된 매물정보에 속아 큰 손해를 볼 뻔한 케이스다. 평소 땅에 관심이 많은 이씨는 신문이나 잡지의 부동산 관련기사나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매일 찾다시피 하고 있다. 길을 걷다 발견하는 매물 광고도 유심히 보는 편이다. 이런 이씨에게 기막힌 매물 하나가 다가왔다. 우연히 찾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 발견한 금싸라기 땅이었다.
답사만이 해법이다.
또 하나 투자자들을 울리는 것은 허위 급매물 정보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시세보다 싸게 나온 급매물이 넘쳐나고 있다. 교차로나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만 봐도 급매물 부동산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보면 서울 강남의 인기 있는 매물도 급매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급매물이 널려 있다. 내놓은 쪽은 급매물이라고 하지만 주변 시세를 살펴보면 별로 다를 바 없는 매물인 경우도 많다.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가 그것이다.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는 중개업소가 매물광고를 낼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해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제도다.
미끼매물을 걷어내다! 국토해양부 역시 부동산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에 부동산 광고게재 기준 및 처벌 조항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조치는 주요 부동산 포털 등에 게재된 부동산 매물의 절반 이상이 이미 거래가 종료된 매물이거나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의 전화ㆍ방문을 유도하는 ‘미끼 매물’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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