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지난달 25일부터 실시한 정부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홍보·안내 부족으로 개국가의 혼란이 지속되자 추가 안내문을 공지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일 금연사업 시행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 관련 주요 질의응답, 금연치료 전산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동영상 등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약국에서는 인근 의료기관의 금연치료기관 등록 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금연약이나 보조제의 재고 등을 파악해야 한다. 약국은 사전 등록할 필요가 없다.
금연약 및 보조제는 약국청구프로그램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사이트(www.medi.nhis.or.kr)상에서 직접 청구하되 약값은 도매상 사입가 아닌 현재 약국 판매가를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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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 및 판매등록 내역 입력에 따른 본인부담금, 공단지원금, 국고지원금, 약국관리료 비용 자동 계산된 화면(자료: 대한약사회) | 금연보조제는 제품명, 투약일수, 투약용법, 보조제 판매단가를 약국에서 입력하고, 금연치료 의약품은 판매단가만 입력하면 된다.
약값은 반드시 조제·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금연치료 처방전 및 상담확인서는 1개 약국에서만 조제·판매가 가능하다. 약제비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다
주의할 점은 금연시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단기간의 보조 요법, 금연치료 보조요법 등 금연치료 적응증 허가사항이 없는 품목은 전산프로그램 목록에서 제외된다.
제외 의약품은 GSK 웰부트린 엑스엘정 150mg, 대화제약 웰트론 서방정 150mg, 슈넬생명과학 웰부피온 서방정 150mg, 유니메드제약 웰 서방정 150mg와 웰정 100mg, 콜마파마 프리온 서방정 150mg 등이다.
금연치료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약국의 대처법도 예시를 제시·안내했다.
바레니클린 0.5mg의 경우 용법·용량상 첫 주 처방은 1~3일(0.5mg씩 1일 1회), 4~7일(0.5mg씩 1일 2회) 총 11정이므로, 14정 처방이 나왔을 경우 약국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면 된다.
약국 판매가 입력·저장 이전에는 의사가 공단사이트에서 전산처방 수 정후 재발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한다. 단, 종이처방전 수정은 불가하다.
약국 판매가 입력·저장 이후에는 약국은 해당 처방·조제건을 삭제하고, 의사가 공단사이트에서 해당 전산처방을 수정해서 재발급토록 협의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상담확인서는 금연처방전과 같이 발급번호를 입력한 후 약국 보유 중인 금연보조제를 환자에게 판매하면 된다. 현재 약국 판매가를 입력해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금연치료처방전(상담확인서), 금연치료관련 조제기록부는 공단사이트에 보관되므로 별도 보관의무는 없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약국업무 관련 주요 질의응답과 금연약과 보조제의 건보공단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을 담은 동영상도 배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