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시시비비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실제 양도차익 × (양도금액 - 9억 원) / 양도금액 |
양도금액에서 9억 원을 뺀 뒤 실제 양도차익(매도가격 - 취득 당시 가격)을 곱하고, 이를 다시 양도금액으로 나눈다. 위의 윤이나씨는 1억 8천만 원에 매입한 주택을 15년간 보유하다가 12억 원에 팔았다면 실제 양도차익은 필요 경비(2천만 원으로 가정)를 제외한 10억 원이다.
하지만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10억 원 × (12억 원 - 9억 원) / 12억 원 = 2.5억 원이다. 이 금액에서 보유기간(15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80%)만큼을 제외(2.5억 원 - 2억 원)하면 0.5억 원이 되고, 기본공제(250만원)까지 빼면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 금액)은 4,750만원이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로 653만원을 내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계산법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3년 조건을 갖췄을 때만 적용된다.
※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2011. 6. 3. 이후 폐지
출처 : 세무법인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