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원이 전기라고 해서 면허가 없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기오토바이나 전기스쿠터(=이 두개는 같은 개념입니다. 다른게 아닙니다)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는 속도가 워낙 안 나기 때문에 대부분 인도로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전거처럼 생겨서 별도로 단속도 잘 안하는게 현실입니다.
아래는 도로교통법 내용입니다.
18.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 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18의2. "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19.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80조(운전면허) ①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제2조제18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전기를 동력으로 하더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이 되고, '자동차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제 80조에 의거하여 면허는 있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