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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축산차량 등록제 교육 실시
- 차량등록 대상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등 200여명 대상 -
- 강진군수, 방역활동 등 축산농가 실천 및 참여 당부 -
강진군이 지난 4일 강진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2013년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대상자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시행에 대비하기로 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주관하고 강진군이 협조한 이날 교육은 축산차량 등록요령, 질병관리요령 및 축산법규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는데,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축산농가, 관련 공무원 등 200여명이 교육에 참석하여 축산차량 등록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차량의 출입정보를 신속히 수집, 분석함으로써 가축질병의 전파를 차단할 목적으로 가축이나 사료, 축산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과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 관리하는 제도로 오는 12월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강진원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 한다”며 “전염병에 의한 손실감소를 예방하고 축산물의 안전성 향상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축산차량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축산농가 스스로가 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차량 등록제 교육에 참석한 노석환(군동면 화산리)씨는 “그동안 언론이나 군의 안내문을 통해 차량등록제에 대하여 접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교육을 받고 나니까 쉽게 이해가 된다” 며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돼 정부의 선진 방역체계구축 계획이 조속히 실현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축산차량 등록제가 2013년 1월 1일 본격 시행될 경우 미등록 차량에 대하여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에 따라 모든 등록대상 차량이 12월말 이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안내문 발송, 마을홍보방송, 군 및 지역신문 홈페이지 게재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사진 설명 :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 4일 축산차량 등록제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가축방역에 대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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