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임실군 보건의료원장 모집
채용예정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임기 | 근무시간 | 근무예정부서 |
보건의료원장 |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 1명 | 3년 | 주 40시간 | 보건의료원 |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함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개방형직위)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안부예규 제1호)
임용분야 | 직 무 내 용 |
보건의료원장 | ❍ 보건의료원 주요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리 및 지도감독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방문보건 의료사업 등에 관한 사항 ❍ 군민 건강증진·보건교육·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 모자보건, 노인보건, 정신보건 및 가족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의약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군민 건강생활 실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보건의료 향상 증진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 응시자격 공통 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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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성별․연령․거주지 제한 없음
나. 필수요건
○ 「의료법」제77조 제1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8조에 의한 내과, 외과, 정형외과, 안과, 비뇨기과 중 1분야의 전문의 자격 소지자
다. 경력요건(기준 구분 관계없이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경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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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자 ․박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자 ※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임실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 제1항과 관련 별표 5의2)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관련분야 경력 : 의료 및 보건 분야
※ 정보화 능력(워드프로세서 및 인터넷활용능력소지자) 우대
○ 연 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책정(구체적인 금액은 해당경력과 보수를 고려하여 책정)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개방형 4호 | 92,915천원 | 62,416천원 | 주40시간 |
※ 임상연구비 및 제수당 별도 지급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응시자격․경력 등 자격기준 적격여부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적격성 심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등의 요건을 심사
가. 응시원접수
○ 응시원서접수
- 기 간 : 2021.7.27.(화) ~ 2021. 8.2.(월), 토․일 제외, 접수시간 09:00~18:00
① 방문접수(대리가능, 신분증 지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장소 : 임실군청 행정지원과(2층 행정팀)
․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제출 전 임실군청 1층(주택토지과)에서 증지(10,000원상당) 구입 후 응시원서에 부착
② 등기우편 접수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
․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봉투 겉면에‘임실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해당분야)’ 문구 표기
․응시표를 이메일로 통보하므로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 우편 접수 시 응시자는 접수마감일(18:00)이내에 반드시 전화(☎063-640-2145)로 등기번호를 통보하여 응시의사 전달
나.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별도 홈페이지 공고
다.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1. 8월 중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10,000원 상당의 임실군 수입증지(임실군청 주택토지과(1층) 판매)를
응시원서에 붙임
※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 이력서(소정양식)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력사항이 기재된 것)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는 성과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 최종학교 학력(졸업)증명서 1부(사본)
- 박사학위의 경우 : 석․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 석사학위의 경우 :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원본)
- 증명서에는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및 연락처 등을반드시 기재
*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 외국어로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으로 첨부할 것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경우에는 합격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하면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보또는 임실군청 홈페이지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 063-640-2145)
- 업무관련 문의 : 임실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
(☏ 063-64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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