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1. 출장의 정의 및 구분
가. 출장의 정의
○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아니됨
<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 여부 >
• 교원단체 주최 체육행사에 교원이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 체육행사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원 본연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활동이므로 출장조치 불가
•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함.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지방의 지소 또는 지원 등의 하부기관의 경우도 동일)
• 기관장 이·취임식 또는 정년퇴임식에 참석하는 경우, 행사 주관기관에서 참석대상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참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참석자에 대하여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나, 그 외에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하는 개인적인 참석에 대하여는 출장조치 불가
• 재해・재난 발생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조치 불가. 다만, 재해・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이내의 특별휴가(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음(복무규정 제20조제9항)
• 기관차원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등은 출장조치 가능
•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이 기관장과의 정기적인 협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나,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운영회의 참석은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제한” 규정에 따라 출장조치 불가
•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기관 주최 행사에 초청되어 참석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속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 가능
• 타기관 소관 위원회 위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임원으로 위원회 등 회의 참석시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속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 출장조치 가능
• 공무원이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다닐 경우 대학원 강의를 듣기 위해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출장조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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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에서 발간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17.4.20.시행)"입니다.
※ 본 예규의 내용이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은 소속기관의 복무담당자, 또는 직근 상급기관이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복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02-2100-3889)로 문의
▷ 교원 : 교육부 교원정책과(044-203-6940, 648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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