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며 20년마다 측량을 다시하여 대장을 만들어 본조(호조를 말함), 본도, 본 고을에 보관한다. (1등전을 재는 자의 길이는 주척 으로 4자 7치 7푼 5리, 2등전을 재는 자의 길이는 5자 1치 7푼 9리, 3등전을 재는 자의 길이는 5자 7치 3리, 4등전을 재는 자의 길이는 6자 4치 3푼 4리, 5등전을 재는 자의 길이는 7자 5치 5푼, 6등전을 재는 자의 길이는 9자 5치 5푼에 해당한다. 실제 면적으로는 1자를 1파(把), 10파를 속(束), 10속을 부(負), 100부를 결(結)이라고 한다. 1등전 1결은 38묘(畝), 2등전 1결은 44묘 7푼, 3등전 1결은 54묘 2푼, 4등전 1결은 69묘, 5등전 1결은 95묘, 6등전 1결은 152묘이다.)
--경국대전 호전 양전--
해설------
이른바 전분 6등에 관한 사료이다.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1결의 면적을 다르게 하였다. 그러나 그 등급을 정하는 과정에서 양반 권세가의 토지의 등급은 낮게 정해지고 농민들의 토지 등급은 높게 정해져서 가난한 농민들이 더 무거운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