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불철주야, 서울의 택시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인터넷 홍보전을 펼치는
현직택시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잠들고 일하고 바쁜 사이에 택시관련된 법(시행규칙)이 바뀐게 있습니다.
일반 언론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입니다. 뭐 몰라도 그만이나 알고있으면
그만큼 상식이되는 것이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란 법이 있습니다. 택시,버스, 사업용자동차와 관련된 법입니다.
국회에서 재정되었고 국회에서만 개정가능한 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란 녀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 명령, 규칙의 순으로 상위-> 하위 법입니다
시행규칙은 소소한 것에 대한 규칙을 행정관청이 정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 9조는 지난해 겨울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제9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2]
1. 경형: 배기량 1,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2. 소형: 배기량 1,6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3. 중형: 배기량 1,6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4. 대형: 배기량 2,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5. 모범형: 배기량 1,9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6. 고급형: 배기량 3,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2. 소형: 배기량 1,6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서울에서 현재 운행중인 일진운수 포르테, 아반테, 아반테 하이브리드 모두다 소형택시입니다.
바로 소형택시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고 기존에 없던 경형택시란 규정이 첨가되었습니다.
이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서울의 도봉구에 위치한 일진운수 소속의 준중형택시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진운수 소속의 준중형택시 다시말하면 아반테 택시, 포르테 택시가
기존에는 중형택시(1500CC이상)에서 이번에 규정변경으로 소형택시(1600cc이하)가 된것입니다.
과거 중형택시였는데 그런데 졸지에 소형택시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대목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반문하실분이 계실것 같습니다.
문제는 요금입니다.
기존에 소형택시와 중형택시는 요금이 달랐습니다.
소형택시가 중형택시보다 요금이 20% 정도 더 저렴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소형택시는 한대도 굴러다니지 않았습니다. 1500cc이하 택시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졸지에 중형택시에서 소형택시가 된 아반떼 택시가 ...
요금은 기존의 중형택시 요금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서울시민 입장에선,
중형택시도 아닌 준중형택시 다시말하면 1600cc이하 소형택시인 아반떼, 포르테 택시를
쏘나타나 로체 SM5와 같은 동일한 요금의 중형택시 요금을 내고 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법바뀔때와 법바뀐후 규정만 바꼈을뿐이고
과거에도 중형택시요금 내고 다녔는데 무슨 문제냐? 라고 말씀하실분들도 계실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법규정은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에 문의하니,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어야하기 때문에
또는 규정변경으로 인한 소급 적용은 안된다는 논리로
소형택시가 된, 세라토 택시 아반테 택시 요금은 중형택시요금을 받는것이 당연하다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문제는..
규정이 바뀌었으면,
최소한 세라토나 아반테나, 포르테 택시읨 모자(캡)에 소형택시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지요.
규정이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소형택시 된것 아닙니까?
요금도 사실 20% 깍아주어야지요.
소형택시요금을 받아야하는 것이 당연한것 아닙니까?
아반테 하이브리드 택시,
이거 소형택시입니다.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1600cc이하를 소형택시로 바꾸었다면..
당연히 요금도 소형요금 받아야지요.
소급적용안된다???
이상한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것입니다. 1600cc 자동차 세금이 내렸으면 세금을 깍아주어야하지요
1600cc자동차 세금이 올랐으면 세금 올려서 받지요.
그런데 1600cc자동차가 어느날 중형택시로 분류되다가 소형택시로 분류되었습니다
당연히 소형택시요금 받아야지요. 그런데 현재 중형택시요금을 받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아반테 택시 운행하는 일진운수 관계자 여러분,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서울시민들은 소형택시를 중형택시 요금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첫댓글 법대로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말도 있던데요.
즉 준법투쟁 하는 것은 법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이것을 불법이란 단어를 많이 듣고 지낸 세대입니다.
준법은 불법이다 진압하는 것이 현실이던데요.
참 법치국가에 아리송하고 어리둥절합니다.
법의잣대가 고무줄로 만들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