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원장님들 강사님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2022년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달 5. 1부터 5. 31(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 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항목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부양가족의 경우 60세이상 20세이하만 공제 가능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공제, 한부모 소득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 개인연금저축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시 준 비 서 류 [ 각자 해당되는 부분만 준비 ]
► 세무서에서 집주소로 발송된안내문(수입금액확인용)또는 문자 및 카톡
► 본인의2022년 귀속분 수입관련 서류
*2022년 귀속분 사업소득(3.3%)원천징수영수증 : 소속학원 이나 홈택스에서 발급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사업소득 중복인 경우 소속회사에서 발급하
거나 홈택스에서 발급
*2022년 귀속분 부동산임대등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홈텍스에서 출력가능
홈택스(공동인증서로그인)-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귀속년도2022년꺼 모두 지급명세서보기를 클릭- 개인정보공개여부를 공개로 체크후 출력
► 본인의 소득공제서류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은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부모, 만 20세 이하의 형제자매 등)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 각종 소득공제 연금(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등)납입증명서
* 학원운영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증권(반드시 기간과 금액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 학원운영과 관련된 자동차 구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취득세영수증, 자동차세는 6월 및 12월 납입증명서
* 이동통신요금(각 통신사 연락하셔서, A4 1장에 출력되는 연간납입증명서 요청)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사용내역서, 현금영수증사용내역(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출력 가능)간이영수증등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확인서가 없는경우 해당건강보험지사에 연락하여 재발행 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에서 출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