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세금, 대출보다 분납ㆍ연부연납 활용 유리
경기불황으로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많다.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연 10.95%의 이자상당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고, 체납기간이 길어지면 소유자산의 강제 경매로 재산상 손해를 크게 볼 수 있다.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 체납자가 되지 않는 세법상의 제도를 살펴보고, 재산상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자.
세금은 본래 납부기한까지 금전으로 한꺼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분납제도와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해 나눠 내는 방법이 있다. 천재지변, 부도, 경기악화로 인한 경영위기 등 여러 요인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돼 약정된 기한까지 세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납세자는 이익을 볼 수 있다. 분납과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압류 등과 같은 강제징수가 없다.
# 분납제도의 절차와 사례
분납제도란 약정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그 약정된 기한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내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분납을 위해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는 없다. 단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에 분납할 뜻을 기재해 신청하면 누구에게나 허용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면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납시 분납기간에 대한 이자액을 추가 부담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은 없다.
분납이 가능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재산세는 물론 소득세와 법인세 등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등 어떤 세금이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10%가 부과되는 주민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약정된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와 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납부기한 또는 확정신고납부기한을 말한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2009년 7월 15일에 잔금을 받고 부동산을 판 후 세금을 계산해 보니 납부할 세액이 3500만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09년 9월 30일이다.
이때까지 납부하면 낼 세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이 기한을 놓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확정신고 납부기한인 2010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는 없다. 만약 이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미납부세액에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등으로 최소 30% 정도를 추가해 고지서를 발부, 징수하게 된다.
이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 받아 징수당할 경우에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약정기한인 예정신고납부기한 내 납부하면 낼 세금의 10%가 줄어드는데 고지받아 납부하게 되면 오히려 30% 정도 늘어나 4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런 까닭에 무엇보다 제때 세금을 내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며, 자금사정에 여유가 없는 경우 분납을 신청하면 도움이 된다.
위 사례에서는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이하인 1750만원 내에서 분납이 허용된다.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2009년 11월 30일이다. 그러나 납부할 세액 3500만원에 대한 주민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예정신고 납부기한인 2009년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정기한인 2009년 9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1750만원과 주민세 350만원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
그 후 분납세액 1750만원은 분납기한인 2009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약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고지서를 발부해 징수하게 되는 데 그때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고 고지서상의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으로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 연부연납제도의 절차와 사례
다음으로 연부연납에 대해 살펴보자. 연부연납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허용하고 있다.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건이 맞아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연부연납세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함은 물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연부연납기간은 가업상속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면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에 연부연납하도록 한다.
그 예로서 연부연납기간이 5년인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6분의 1이상을 신고납부기한까지 먼저 내고 나머지를 5분의 1씩 5년에 걸쳐 나눠 내게 된다. 연부연납제도는 일반적으로 거액인 상속세와 증여세를 분납제도를 이용해 납부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연부연납세액은 미납세금이고 장기간이어서 이자 성격의 연부연납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현재 연부연납가산금 계산식은 '연부연납가산금=연부연납세액×미납일수 ×이자율(연 3.4%)'이다.
위 이자율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우량고객에게 적용하는 은행의 대출이자율보다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대신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연부연납의 조건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데 담보제공재산은 부동산과 주식, 양도정기예금, 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물론 은행의 신용보증서 등이 있고, 납세자 본인 소유는 물론 부모님 등 제3자 소유재산도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분납과 연부연납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첫댓글 알찬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