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읽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영화 다운로드 하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영화 다운로드 해도 되네!"라고 생각할까요?
처벌을 받고 안 받고를 논하기 전에 그 행위가 합법 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텐데...
위의 기사는 이 두 가지 의의를 넘어서 불법을 조장하고 증거인멸의 조심성까지 친절하게 알려 주고 있네요.
물론, 기자는 새로 개정된 법안이 효력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싶었겠지만
몇 몇 문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을 기사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론이 정말 압권이지 않습니까?
"철수와 영희는 아직 두다리 쭉 뻗고 자도 된다. 그러나 P2P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관련 증거가 남아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강화돼 압수수색이라도 벌어지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
기사 쓴 양반.... 굴다리 밑으로 조용히 불러서 손 좀 봐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는 목이 터져라 정보윤리를 외치는데.... 범법자들에게 두다리 쭉 뻗고 자라니.... 증거 인멸에 조심하라니...
한겨울에 냉수 마찰 당하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드네요.
첫댓글 ^^
ㅋ... 역시 날카로운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