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 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3호에 따라 식용곤충의 사육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용곤충의 사육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3호에 따라 식용곤충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한 사육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용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4호에 따른 식용곤충을 말한다.
2. “발효톱밥”이란 흰점박이꽃무지 및 장수풍뎅이 등 부식성곤충의 먹이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목재에서 유래한 톱밥에 밀기울 등 영양원을 포함하여 발효시킨 것을 말한다.
제3조(사육시설 기준과 관리 등) ① 식용곤충의 사육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용곤충의 사육에 적합하도록 온도 및 습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식용곤충의 사육실은 학습․애완 곤충, 사료용 곤충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의 사육실과 공간적으로 구분되고,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3. 식용곤충의 사육실과 사육도구의 세척 및 소독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4. 식용곤충의 먹이는 격리된 실내공간에 별도로 청결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② 식용곤충의 사육시설 및 먹이관리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육일지에 기록되어야 한다.
1. 작업 연월일
2. 사육 곤충종류 및 사육량
3. 사육실 온도(℃), 습도(%)
4. 소독, 세척, 출하관리 사항
5. 먹이원 관리(종류, 제조일, 구입일)
③ 사육일지는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및 장수풍뎅이 유충의 먹이기준) 발효톱밥에 사용되는 목재는 원목 또는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접착제․콘크리트․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 묻지 않은 폐목재를 말한다.
제5조(출하관리) ① 유충의 출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출하관리를 위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10℃ 이하에서 냉장보관 할 수 있다.
1.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은 부화 후 100일 이내
2. 장수풍뎅이 유충은 부화 후 180일 이내
② 식용곤충 출하 시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2일 이상 절식시켜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네~반갑습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식용곤충의 범위에 누에도 들어가나요?
누에도 식용곤충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