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재건축 사업추진에 관하여....>>
1.시공사선정(2017년8월26일)이후에는 사업진행사항에 관하여 꼼꼼히 검토 및 체크하고 시행착오 없이 비용절감 하는 노력으로 빠른 사업추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 빠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유는 사업추진이 늦어지거나 지연된다면 건축공사비에 물가상승분에 해당되는 추가공사비를 반영해야함으로 결국에 추가건축공사비의 증가로 인하여 조합원의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3.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 여부 (추가건축 공사비)
선정된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사업 참여 조건에 의하면 물가상승에 따른 공 사비 조정 여부는 공사비 산정(시공사 선정일) 다음달 부터 실 착공일까지 건설 공사비 지수를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시공사의 사업 참여조건일뿐 조합과 아직 계약체결 전이라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를 산정하기란 어려움이 있습 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 다.
① 건축공사비 추정액 : 45,485평(건축연면적) x 4,344천원(평당단가) = 약 1,975억
② 물가상승에따른 추가 건축공사비 : 약1,975억 x 연 물가상승율(?) = 연간 추가건축공사비
※ 최근3년의 건설공사비지수 또는 소비자물가 지수의 물가상승률 참고하면 도 움이 될것 같습니다
4. 안산시청에서 2020년 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공원 기부채납면적 축소,용적율 상향조정) 전체조합원에게 대략 100억원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안산시청에서 우리조합(5-2구역), 이웃조합(5-1구역)등 모든조합에 평등하게 주는 혜택이고 어느 특정인 한사람의 노력의 결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빠른 사업추진이 필수적인 조건이라 사료 됩니다.
< 조합 임원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시공사와의 계약체결/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및철거 등이 언제쯤 가능한지요?
정확하게 기간을 추정하기란 어렵지만 도시정비법 절차상 기간, 통상적인 기간, 전문가등의 조언, 기존진행된 재건축 사례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략적인 기간은 추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합원님의 궁금한 사항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이며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조합 재건축 사업 진행 현황
① 정비구역 지정고시 | | ⑥ 사업시행 계획 인가 |
2015. 8. 28 | 언재쯤 가능한지? |
(11개월) | |
② 추진위원회 승인 | ⑦ 관리처분 계획인가 |
2016. 7. 28 | 언재쯤 가능한지? |
(9개월) | (관리처분부터착공까지 - 9개월) |
③ 조합설립 및 승인 | ⑧ 이주 및 철거 / 착공 |
2017. 5. 8 | 언재쯤 가능한지? |
(4개월) | (건축시간: 36개월) |
④ 시공자 선정 (롯데) | ⑨ 건축 준공 및 인가 / 입주 |
2017. 8. 26 | ? |
| 입주부터청산까지 - 9개월) |
⑤ 건축심의 | ⑩ 이전고시/청산 및 해산 |
언재쯤 가능한지? | ? |
| |
< 참고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
1. 사업시행 계획인가 : 주택재건축 사업에 관한 일체 내용을 시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인가하는 행정절차
①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장은 인가여부 결정
② 신청서류는 : 도시정비법의 법률 및 시행령과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있음.
2. 관리처분 계획인가 :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후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물등에 대한
권리의 배분 계획(분양에 관련된 사항)
① 토지등 소유자에게 30일이상 공람, 의견 청취.
②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장은 인가여부 결정
3. 이전고시 :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이전하는 것.
(새로운 토지, 건축물 소유권 이전 : 보존등기)
4. 청산 및 해산 : 종전에 소유하고있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종전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종후가격)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있는 경우
그 차액을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것.
청산이 끝나면 조합 법인은 해산 또는 청산 등기를하며 소멸됨. - 사업종료 -
※ 위 내용에 오류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바로 잡아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현상철 드림
카페 게시글
조합원 대화방
빠른 재건축 사업추진에 관하여......
현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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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7
18.05.17 19:3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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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최초 목표 계획과 현시점의 달성율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정비계획변경이라는 추가수익성을 고려하여 지연이 발생하였다면 수정된 목표일정을 가지고
조합원 모두의 수익을 위한 질적인 평가와 일정 준수의 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설립 후 1년이 지난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잘못된 점에대서는 질책과 개선방법을, 잘한 점에대해서는 격려와 박수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이 조합의 추진력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