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월부로 7인승이상 차종은 구조변경이 자유로워 졌습니다. 특히 밴형 차종에게는
> 희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11인승이상 차종만 허가되었던 구변이 확대되어
> 세금도 저렴한 밴 차종에게는 그림의 떡이 었으나 이제 차박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하여
> 구변신청하며 합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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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첫번째 사진의 색상을 뭐라고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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