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방암 환자가 난소를 제거해도 암 보험금을 받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주치의 권유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 지급이 합당하다고 처음으로 권고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난소에는 암이 없기 때문에 난소 절제 수술은 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이지, 암 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유방암 말기 환자가 제기한 암 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A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환자는 주치의 권유에 따라 난소 절제 수술을 받았고, 가입한 암 보험에 근거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조위는 유방암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며 전이성 유방암 환자인 경우 난소 절제 수술이 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치의가 인정한 것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합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분조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A보험사가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이 분조위 결정을 금융사에 전달하면 해당 금융사는 20일 이내에 회신을 통해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금감원 결정에 따라 유방암 환자의 난소 절제 수술의 보험금 지급이 물꼬를 틀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도 유사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