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靑瓦臺)
청와대는 대한민국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1948년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기거하는 대통령 관저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부(大統領府)와 관계된 행정기관이었다. 별칭은 블루 하우스(Blue House)이다.
관저로서 청와대는 집무 공간인 본관, 공식 행사 공간인 영빈관, 주거 공간인 관저, 외빈 접견 장소인 상춘재, 비서 부속기구인 대통령비서실, 경호 부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 대언론 창구인 춘추관 등을 포함했다.
1960년 대한민국 정부통령 부정선거로 발발한 4·19 혁명의 영향으로 당시 현직 대통령 이승만이 물러나고 차기 대통령이 된 윤보선이 1960년 12월 경무대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의 이름인 청와대란 명칭을 부여하였다. 당시 경무대란 이름이 독재 정권과 부정부패의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바꾼 것이었는데 윤보선의 의뢰를 받은 김영상 서울시사편찬위원장이 화령대(和寧臺)와 청와대 두 후보군을 제시했고 윤보선은 푸른 기와집을 뜻하는 청와대가 우리 고유 문화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이를 택했다고 한다. 박정희가 집권한 뒤 황색이 더 귀한 색이라며 황와대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박정희는 이를 일축했다고 한다.
박정희가 집권할 당시 청와대 구조는 1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2층은 대통령 가족의 생활 공간이었다. 그런데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됐다는 지적이 나와 박정희 정권 시절 대대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졌다. 이후 노태우 정부 당시 2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모아 1991년 9월 지금의 본관과 관저, 춘추관을 신축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당시 옛 본관 건물을 모두 철거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참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본관 구조를 바꾸는 공사를 하고자 했지만 최종적으로 실패했다.한편, 노무현 때 박정희가 1975년 만들었던 전시 대피 시설을 2003년 수리하여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지하벙커)을 만들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자주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역대 대통령들은 탈권위를 위해 청와대 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많이 내걸었다.
처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 것은 김영삼인데 군사 독재 정치와 결별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를 위해서였다. 김영삼은 광화문 근처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다. 대신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을 개방하고 궁정동, 삼청동 등에 위치한 안가 12채를 철거하고 시민공원인 무궁화동산을 조성했다.
김대중 역시 서울청사와 정부과천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경호와 비용 문제로 중단했다. 대신 청와대 경내에 위치한 칠궁을 개방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청와대 관람 대상을 단체 관람에서 개인·외국인 관람으로 확대했다.
노무현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넘어서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정부 부처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고자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노무현은 경복궁의 북문인 신무문과 북악산 성곽로를 개방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집무실·비서실·경호실 이전이 검토되었지만 비용과 국회 승인 문제로 중단됐다. 문재인은 대선 공약으로 광화문 대통령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경호·비용 문제로 역시 취소했다. 대신 한시적으로 개방되었던 청와대 앞길과 북악산 성곽로를 완전 개방했다.
윤석렬은 20대 대선 에서 승리한 직후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식화했다. 다만 서울청사로 옮기는 것은 경호 문제가 있어 추진하기 어렵고 대신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뜻을 밝혔고, 실제로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 청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되었다.
◎동문 산악회 4월 정기산행으로 북악산 산행에 앞서 청와대 관람을 하게 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집무실이던 청와대를 둘러보면서 담아본 풍경들이다.
▲정문
▲청와대 본관
본관(本館)은 대통령의 집무 등에 사용되는 본 건물로 1991년 9월에 신축되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으며 국무회의가 열리는 장소이다. 과거에는 수석보좌관 회의도 이곳에서 열렸다. 공간이 필요 이상으로 넓고, 업무와 소통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의전만을 위한 건축물에 더 가깝다는 비판도 존재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식적인 업무만 이곳에서 보기로 하였다. 본관 출입시에 사용되는 청와대 정문은 11문이라고도 부르며, 국무회의 때 장관급 이상이 출입하는 곳이다. 출입증을 보이고 얼굴 대조를 거쳐 통과가 허용된다. 내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일에 일부 공개된 바 있다.
▲대통령 접견실
▲ 수궁(守宮)터 (구 본관 터)
수궁터(守宮-)는 일제 시대 조선총독 관사 건물인 구 본관이 1993년 11월 철거된 뒤 그 자리를 옛 모습대로 복구한 후 옛날 경복궁을 지키던 수궁들이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관람객들에게 수궁터의 유래를 알리기 위한 안내판과 구 본관 기념 표석을 만들어두었다.
▲대통령 관저
1990년 10월 25일 완공된 전통 한옥 양식의 건물.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생활 공간인 본채(내실), 접견 공간인 별채(외실), 전통 양식의 뜰과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다. 완공되기 전에는 구 본관 2층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였다.
▲침류각
경복궁 후원이었던 지금의 청와대 경내에 있는 누각건물로서 북궐(北闕)의 부속 건물로 추정된다. 건평은 78㎡이며 앞면 4칸, 옆면 2칸 반 규모이다. 왼쪽 뒤로 1칸, 오른쪽 앞으로 1칸이 튀어나와 있어 ‘乙’자형 평면을 지닌다. 지붕은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과 비슷한 겹처마 팔작지붕이며 5량가구(五樑架構)이다.
3층으로 돌을 쌓아 세벌대 기단을 만들고 사각 주춧돌을 놓았으며 사각기둥을 올렸다. 왼쪽에는 2칸의 대청마루, 오른쪽에는 3칸 규모의 방을 두었으며, 방 앞면에는 누마루가 튀어나와 있다. 누마루는 사방 1칸 규모로서 회색 전벽돌로 마감하였다. 앞과 좌·우에는 불발기창(분합문 중간 정도에 빛이 들어오도록 팔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만드는 작은 창)을 달았으며, 대청 오른쪽에 있는 온돌방과 대청 사이에는 6짝 여닫이문을 달았다.
건물 앞면에는 세벌대 장대석 월대를 설치하였고 월대 위 기단석 중앙에 계단을 두었으며 그 오른쪽에는 석수(石獸)를 배치하였다. 1997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종로구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다.
▲춘추관(春秋館)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소와 출입기자들의 기사송고실로 사용되는 곳으로 1990년 9월에 준공되었다. 연건평 1,028평 규모로 지상 3층·지하 1층 구조이며 맛배 지붕에 토기와를 얹었다. 춘추관이란 명칭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있었던 춘추관에서 유래했다.
김대중 정부까지는 기자들이 자유롭게 청와대 경내의 비서동에 가서 비서관을 취재하는 일이 가능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보안이 강화되면서 출입 기자들의 청와대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춘추관에서만 취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칠궁(七宮)
청와대 영빈관 바로 옆에 자리한 조선 시대의 사당이다. 왕비에 오르지 못한 후궁 7명의 신위를 모셨기 때문에 칠궁이라고 한다. 청와대 보안 및 경비의 문제로 칠궁의 관람은 청와대 관람을 신청한 사람에게만 해설 관람이 허용되고 있다.
1.21사태를 계기로 칠궁 북쪽 궁장을 철거하여 도로를 만들었다. 상습 교통사고 발생 지역인 것도 이유 중 하나였지만 청와대의 경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컸다. 이 공사로 저경궁과 대빈궁이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이후 칠궁은 관람이 금지되었다가 2001년 청와대 관람과 연계하여 다시 일반에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