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 (12/27)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는 2023년 하반기 2000억원 보다 증가된 3,500억원 이내를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신청을 못하신 호텔건축주들께서는 상반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호텔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절대로 명심하여야 할 것은 호텔 사업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차입금
(타인자본)을 낮추어 진출하면 위기가 기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자금의 융자지원은 금융권의 100%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 지원 제도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2.48 %의 관광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 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금융권 융자 대출로 호텔업 진출시 이자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2%대 우대금
리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출로 호텔업에 진출해야 새로운 전염병 같은 또 다른 위기 오더라도 무리 없이 헤
쳐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상반기 관관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 규모 : 3,5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시설자금
(1) 대상업종
ㅇ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관광연관업종 등
(2) 접수처(문의처)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ㅇ신축, 증축, 구입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75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하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방문신청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예정일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3.12.27.(수)~2024.05.17.(금)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6.14.(금)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4.6.27.(목)까지 완료해야함.
4. 대출기간
구 분 | 상환기간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개보수 |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3년 4/4분기 기준금리 : 3.73% - 우대금리 1.25% = 2.48%
나. 대출금리
구 분 | 대 출 금 리 |
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4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6. 융자절차(시설자금)
㉮ 관광 (예비) 사업자 | ①융자신청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④대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⑤대출원리금 상환 | ㉯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②승인요청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③배정승인 자금대하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⑥대출원리금 납부 | ㉰문화체육 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
※. 시설자금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ㅇ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기성고 인정금액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
ㅇ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7. 유의사항
가.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나.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
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다.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연도 융자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융자취급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융자취급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
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우리나라에서 호텔에 투자를 할 때에는 호텔의 실무 현장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호텔에 투자해본 경험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호텔경험이 풍부하며, 호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호텔 투자에 특화 되어있는,
호텔 등급 평가의 권위 있는 호텔 최고 전문가의 멘토를 선택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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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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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예정
1)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4.06.23.~24.11.18.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정책자금컨설팅을 빙자한 호텔 비전문가의 금융브로커 현혹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