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시기 1950년 9.28 서울 수복 직후 경기도 고양·파주지역에서는
최소 153명 이상의
주민들이 단지 부역혐의가 의심되며,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적법절차
없이 경찰· 치안대·
태극단 등에 의해 금정굴로 끌려가서 불법적으로 집단총살 당한
후, 수직 갱도 속에 암매장되었다.
금정굴은 고양시 황룡산과 고봉산이 이어지는 중간 지점 산책로에 위치해
있으며,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수직 폐광이다.
1995년 9월, 희생자 유족들은 금정굴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유해 발굴을
진행한 바 있는데,
발굴된 유해의 감정결과 대퇴골 153개, 두개골 74개가 확인되었으며,
희생자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금정굴
학살지에서는
수십 발의 M1 소총과 칼빈 탄피, 포승줄로 사용한 군용 삐삐선, 도장,
교복 단추
, 여성의 댕기머리, 회중시계, 각종 옷가지와 신발 등이 다수
발굴되었다.
국가의 존립목적은 인간존중,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정의의 실현이며
국가권력은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국가기구인
고양경찰서가
치안대·태극단 등의 우익단체를 지휘하여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집단학살한 것은
명백히 반인권적인 국가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2007년 6월 2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이
경찰에 의한 불법적인 집단학살(Genocide) 사건이었으며, 당시 전시
계엄 하에서 경인지구
계엄사령부가 모든 상황을 통제·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정굴 학살 사건의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과, 고양시가 금정굴에
화해와 상생을 위한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 영구적인 유해안치소 설치를 권고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금정굴 평화공원은 조성되지 않았으며, 2013년 유족과
고양지역 시민사회는
힘을 모아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www.gjpeace.or.kr)을 설립하여 희생자
위령사업과 함께 다양한 인권·평화운동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