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해석을 잘 못 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기본 8시간의 기본급도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
4시간을 일하든 8시간을 일하든 기본 8시간을 초과 해서는 않된다는것이지 8시간을 보장을 받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본 8시간을 보장받고 있는 한국의 공장 근로자들에게 파장이 크게 작용할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하루 4시간을 일을 하든 8시간을 일을 하든지 간에 일주일에 52시간만 맞아 떨어지면 된다는게 되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31225133824835
'1주 연장근로 한도' 계산 고용부 해석 뒤집은 대법… "주 40시간 초과시간 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허용되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고용부는 1일 8시
v.daum.net
첫댓글 전 개인적으로 근무 시간제같은 것을 없앴으면 하네요.! 일이 있으면 더 할수도 있고, 없으면 일찍 들어 갈수도 있도록 말이죠!ㅋㅋ
기본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않되는것이지 8시간을 보장을해주는것이 아닌것이 현재 법입니다...따라서 잘못하면 기본 8시간 기본급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첫댓글 전 개인적으로 근무 시간제같은 것을 없앴으면 하네요.!
일이 있으면 더 할수도 있고, 없으면 일찍 들어 갈수도 있도록 말이죠!ㅋㅋ
기본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않되는것이지 8시간을 보장을해주는것이 아닌것이 현재 법입니다...
따라서 잘못하면 기본 8시간 기본급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