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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율교실] 35. 초목은 유정인가 ? ② 초목, 유·무정 떠나 작은 생명 의지처 불교 발생 당시, 인도의 종교계나 일반사회가 초목도 윤회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에 반해, 불교경전에서는 초목의 영혼을 인정하는 교리는 발견하기 어렵다. 불교의 초목에 대한 입장은, 초목에 관한 대표적인 율 조문인 ‘괴생종계(壞生種戒)’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것은 초목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는 율인데, 빨리율에서는 이 율이 제정되기에 이른 인연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부처님께서 아라비라는 곳에 머무르고 계실 때 어떤 비구가 나무를 잘랐다. 그런데 그곳에는 수신(樹神)이 살고 있어 화가 나서 그 비구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수신은 마음을 진정하고 부처님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여 다른 나무를 살 곳으로 얻게 되었다. 일반사람들은 그 비구의 행동은 하나의 감각기관을 지닌 생명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비난했고, 부처님께서는 세간 사람들은 나무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생각(有命想)을 지니고 있다고 하시면서, 초목에 상처를 내거나 자르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고 한다.
이 인연담으로부터 보건대, 불교수행자가 초목을 해쳐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초목에 살고 있는 수신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자, 초목도 생명을 지녔다고 보는 당시 일반 사람들의 통념을 반영한 결과이지, 결코 초목에 대한 불교승단 자체의 교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는 아닌 것이다.
이 점은 한역율의 기술로부터 더 명확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십송율』에서는 이 말을 귀촌(鬼村)으로 번역한 후, ‘귀촌이란, 생초목(生草木)을 말하는 것으로 중생의 의지처를 말한다. 중생이란 나무의 신, 개울의 신, 강의 신, … 모기, 등에, 장구벌레 등이다. 이들 중생은 초목을 집으로 삼고, 마을·취락·도읍으로 삼는다.’고 한다. 다시 말해, 초목은 수신이나 모기 등이 사는 곳이므로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후 발전한 ‘초목국토실개성불(草木國土悉皆成佛)’, 즉 초목이나 국토와 같은 비정(非情)한 것 역시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사상의 배경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려는 의도가 담겨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다.
日 도쿄대 연구원 [출처 : 법보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