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워킹비자 신청시 두가지 방법의 장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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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 신청시 두가지 방법의 장단점
필리핀에서 이민(이주) 또는
사업을 위해 장기 거주를 하기 위해서 주로 받는 비자가 워킹비자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은퇴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은퇴비자 신청시의 예치금이 만만한 금액이 아니다보니, 은퇴비자를 신청하고 싶은 분이라도 예치금 때문에 워킹비자를 받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워킹비자를 받을때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법인회사를 설립해서 그 법인을 이용해서 워킹비자를 받는 방법과 기존의 법인회사에 임원으로 취직한
것 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워킹비자를 받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방법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래의 비교 내용은 합법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리핀에서 법인회사 등을 설립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기 보다는 단순히 필리핀에서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워킹비자를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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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법인 회사를 설립해서 그 법인 회사를 이용하여 워킹비자를
받을 때
장점
추후에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적으며 보다 합법적으로 워킹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설립한 법인 회사를 이용해서 다른 분의 워킹비자 발급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분의 경우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필리핀인
직원을 고용하여 그 직원을 통해서 일처리도 가능 합니다.
단점
법인회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 회사 설립시 비용 및 복잡한 절차가 필요 합니다.
법인회사 설립시 납입자본금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의 은행 잔고 증명도 해야 합니다.
법인회사를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법인회사에 대한 일정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보통 필리핀
회계사에 맏기면 알아서 해줍니다.
2. 기존 법인 회사에 임직원으로 취직을 한 것 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워킹비자를 받을 때
장점
기존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워킹비자 발급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대행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저렴해 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존 법인회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질수 있습니다.
단점
편법적으로 기존 법인회사에 임직원으로 취직을 한 것 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후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후 비자 연장시 기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시 그후로 불법 체류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기존 법인회사에 취직한 것 처럼 만들기가 힘드니까요.
자신을 취직한 것처럼 해 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회사가 있어서 이 회사를 이용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지겠지요.
대행사를 통해서 하다보니 자신이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는지도 대행사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향후에 워킹비자 연장시에도 동일한 대행사를 이용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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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워킹비자 발급을 위한 비용
2년짜리 워킹비자 4인가족
대행사 수수료 포함 일반적으로 요구 하는 비용은 3,190,000원
(145,000 페소)입니다.
위 비자 신청비는 2년짜리 워킹비자를 4인가족 기준으로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 했을때의 비용이며 대행사 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본인만 신청시 대략 100,000 페소를 요구하며 추가 가족 한명당 15,000 페소의 추가 비용을 요구 합니다.
위 비자 신청비에는 필리핀 법인 설립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만약
필리핀에서 법인 설립 없이 임의의 회사 임원 등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워킹비자를 만들 경우에는 비용이 더 저렴해 집니다.
워킹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대행사를 선정할 경우 여러 대행사에 문의를 하신 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따라서 대행사 비용에 차이가 많은 편입니다.
워킹비자 관련 순수 비용은 ?
법인설립시 순순하게 지불해야 하는 각종 영수증 비용은 대략 30,000 페소
입니다.
워킹퍼밋을 받은 후에 워킹비자의 순수 비용은 4인가족 기준으로 23,000 페소 정도합니다. 급행료를 포함 하는 경우는 대략 35,000 페소 정도의 순수 비용이 듭니다.
필리핀 한인회에서도 워킹비자 업무를 합니다.
법인을 가진고 있는 분이라면 필리핀 한인회를 통해서 워킹 비자를 대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취업허가(AEP)를 받으신 후에 한인회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1년 세대주 세대주 15,000페소
추가 세대원 1인당 5,000 페소 추가
2년 세대주 세대주 20,000페소
추가 세대원 1인당 10,000 페소 추가
3년 세대주 세대주 30,000페소
추가 세대원 1인당 15,000 페소 추가
(필정보-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