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2명 중 1명은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공인중개사는 49.8%, 일반국민이 50.2%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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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행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근 주택의 매매값과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과 서울 고가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어 그동안 불문율처럼 적용되던 0.5~0.6% 중개요율 관행이 깨지면서 소비자와 갈등을 빚어온 공인중개사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민의견 수렴
설문분석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96.7%가 공인중개사무소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자들이며, 설문참여자의 주된 연령대는 50대(43.5%), 서울지역 거주자는 42.7%, 주택소유자 참여비율은 67.1%였습니다.
총 참여인원 : 2478명 / 참여기간 : 2020/11/02 ~ 2020/11/13
1. 집값 상승과 함께 중개보수가 동반상승하여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대한 생각은?
설
문에 참여한 53%는 집값 상승과 함께 중개보수가 크게 올라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50.5%는 국민주택규모(85m2)의 적정가격은 3억 초과 ~ 6억 이하, 서울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 초과 ~ 9억 이하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지역격차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국민주택(전용85m2) 가격이 얼마이어야 적당한지?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중소형(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9억 720만원을 넘어섰고, 85~102m2이 11억 3,918만원, 102~135m2은 13억 5,454만원, 135m2 초과는 21억 777만원으로 나타나,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집값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3. 만약 지역격차를 인정할 경우 서울지역 국민주택(전용85m2) 가격이 얼마이어야 적당한지?
주택가격이 6억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 적정 중개보수요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3.2%는 0.5~0.6%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현재, 6억 이상 ~ 9억 미만 거래구간의 중개보수 적용요율인 0.5%에 대하여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공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주택가격이 6억 초과 9억 이하일 경우 적정 중개보수요율은?
반면, 9억 초과 고가 주택가격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0.9%)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의 28.4%는 0.5~ 0.6%, 25.7%는 0.7~0.8%가 적정 중개보수 요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주택가격이 9억 초과일 경우 적정 중개보수요율은?
현행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소유자 등의 확인(법 제25조의2), 거래계약서의 작성(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법정서비스 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68.8%가 응답했습니다.
6. 현재의 중개서비스 외에 외국처럼 각종 금융・세무・법률 및 임대・주택관리, 매물하자 책임보호 등에 수수료 지불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으로 중개서비스를 확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특히, 설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 69%는 9억 초과 주택가격의 중개보수가 과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 만약, 중개보수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느 범위의 주택가격이라고 생각하는지?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개선의견을 주신 응답자(293명) 대부분이 중개보수 갈등을 유발하는 상한요율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구간별 고정요율제 41.1% ▴최고요율(0.9%) 구간 인하 21.9% ▴9억 이상 거래구간 세분화 9.6% ▴전체구간 단일요율제 5.5% ▴정액제 21.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293명 중 기타의견 제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설문에 참여한 총 2,478명의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5가지 원칙(▴최고요율이 적용되는 9억 초과 주택의 거래구간 세분화 ▴9억 이상 거래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요율(0.9%) 인하 ▴현행 중개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법정 중개서비스의 범위 확대 ▴상한요율제 폐지, 구간별 고정요율제로 전환 ▴전체구간 단일요율제 및 정액제 방식 검토)을 세우고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용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 044-200-7238
[출처] 집값 상승 때문에 중개 수수료 너무 비싸요.|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